문맥 (context)
2010년에는 ‘영아 종일제’ 신규사업을 실시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별보육 수요가 높은 영아에게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였다. 2012년 8월 2일 아이돌봄 지원법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을 ‘2011년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에서 ‘2012년 모든 취업 부모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선착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맞벌이의 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를 통해 형평성간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기간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예산 등의 이유로 1순위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가정의 2순위까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책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 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보육공백을 줄이고자 하였다. ‘영아종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나,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시간제 ‘라’형으로 제공된다. 시간제의 경우 ‘라’형은 부모의 전액부담이나, 종일제의 경우 ‘라’형 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해서 보편적 지원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 로 시간제 라형은 본인부담이 100%이기 때문에 센터의 예산운용이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라형 서비스제공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일제 라형의 경우 또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양육수당과 중복은 되지 않으나 현장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이돌보미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종일제와 시간제를 나누어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일제와 시간제의 예산집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의 평가를 위해서는 이용가정의 수를 높여야 하며, 평가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일제보다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센터 실적평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주 이용층은 맞벌이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라’형의 경우 일반가정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일반가정에서도 시간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자녀 운동기(1971~1975)는 성선호 불식과 자녀수 “둘”에 초점을 두었다. 종래의 이상자녀수가 3남2녀에서 2남1녀로 변화되었고, 이상자녀수를 1남1녀 또는 두자녀로 감소시킴으로 장기적으로 인구성장을 억제하려는 의도였다. 1971년 가족계획실천율이 유배우부인(20~44세)중에서 약 25%였고, 이상자녀수가 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박차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는데,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함과 아울러 여성지위향상 캠페인에서 “남녀는 평등하며,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표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주부클럽연합회는 1974년을 “임신 안하는 해”, 1975년은 “남성이 더 피임하는 해”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부녀자 중심의 계몽에서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했다. 또 각계각층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계몽이 강화되었는데, 국방부가 협조하여 예비군 대상(‘72년부터), 산업장 접근, 대학생 접근, 학교 정규교육에 인구교육을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가족계획 생활화기(1976~1980)는 학교 인구교육의 실시와 함께 각급 훈련기관으로 가족계획 훈련을 확대하면서, 가족계획을 생활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각종 매체를 통해 대상집단 또는 지역 특성에 따른 선별성과 홍보내용의 구체화, 전문화를 강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책적으로는 소자녀관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범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점차 다른 개발사업과 병행추진, 홍보내용의 정보통로를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하여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어머니회를 1977년 새마을 부녀회로 통합운영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다자녀 출산의 야만성을 동물에 비유하는 극단적 메시지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만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고등동물은 적게 낳고, 하등동물은 많이 낳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자녀를 많이 낳는 사람은 무식하고 야만적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1986~1990)는 1988년 경제기획원의 신인구 추계 발표(인구증가율 0.9%)를 분기점으로 방향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가족계획 예산 삭감, 저출산 시대 우려의 목소리 등장, 가족계획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위축된 것이다. 1988년 까지는 인구증가억제, 인구의 양적 측면 홍보 위주였다면, 1989년부터는 인구의 자질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의 내용으로 사업을 보강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홍보 교육의 초점은 인구증가억제를 위한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가족계획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당위성 주창과 대상층 별 피임정보제공을 하면서,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는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 각자의 삶의 질 향상 측면의 가족계획사업내용을 홍보하여 가족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자질 측면의 내용은 모자보건을 중심으로 한 보건 교육과 의료서비스,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사업이 중심이었다. 초점이 모자보건증진, 이웃 간의 사랑교류, 인구문제와 복지, 성차별 불식 등이 강조되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양적 증가 억제의식이 짙게 남아있었다.
유아 조기 교육 체계가 발달되는 시점과 동시에 보육 서비스와 보육 시설도 가족 정책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가정 보호 수당(육아 휴직 급여)”이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가정으로 돌아 온 여성들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 보육사를 고용하는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이 도입되었다. “가정 보호 수당”은 여성 운동가들과 우파 및 가족 주의자들 간의 상당한 논쟁을 가져왔다. 여성주의자들과 노동 운동가들은 가정 보호 수당이 여성으로 하여금 가정으로 회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상당한 비판을 가한 반면에, 가족주의자들과 우파들은 동 수 당이 출산율과 가족의 전통적인 개념을 보존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정 보호 수당”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프랑스에서 모호한 상황이다. 정부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동 수당은 여성들의 자녀 양육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간주되기도 하고 있다.
과열되는 입학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한 교육제도의 변화는 사교육과 학군수요를 조절하지 못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과목별 차이에서 국어와 사회, 과학 과목에 비해 영어, 수학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 추세가 크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의 추세에서,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영어, 수학 과목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총액을 볼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입시과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된 학군제도는 오히려 사교육 수요와 학군 이주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입시제도 변화가 사교육과 학군 이주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을 위한 가계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된 것이다.
첫째, 결혼, 임신, 첫째아 및 영아기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가족 형성 초기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가족형성 초기 지원이 더 긴박한 상황이며, 이후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단계와 둘째아 이상의 투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추진된 정책 중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강화, 임신 중 의료 지원, 첫째아 양육수당 및 영아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 휴직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의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이는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노력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욱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제도는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
Fawcett(1988, Ellingsaeter, et. al., 2013에서 재인용)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금전적인 비용, 여가 시간의 감소, 유연성과 이동성의 감소, 책임과 근심의 증가를 야기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 생활을 위한 시간의 감소, 임신, 출산 그리고 모유 수유를 위한 육체적인 비용을 가져 온다고 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에 따르는 혜택은 부모가 됨으로써 성인 혹은 “정상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자녀 양육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대상을 얻게 되고, 세대와 가족 구성원들 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ck과 Beck-Gernsheim(2002, Ellingsaeter.et.al. 2013에서 재인용)는 부모가 되는 것은 개인에게 상당한 “사회적인 가치”를 가져다주는 데 그 이유는 삶의 유연성과 직업과 자기 충족적 활동들로 부터의 피난처, 즉 개인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녀가 주는 사회적 가치로 인하여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의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여겨지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이돌봄 서비스 중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의 이용 시간 원칙 및 최대 이용 가능 시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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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이돌봄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인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의 이용 시간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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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에 관한 구체적인 시간 규정을 추출한다.
-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 ‘영아종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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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서비스의 1회/1일 이용 원칙과 연간/월간 이용 한도에 관한 정보를 선택한다.
-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
-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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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시간제는 1회 이용 단위와 연간 총량을 기준으로 하고, 영아종일제는 1일 이용 단위와 월간 이용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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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 및 연간 최대 480시간 이용이 원칙인 반면, 영아종일제 돌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 및 월간 120~200시간 이내 이용이 원칙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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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간제 돌봄’의 지원시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 ‘영아종일제 돌봄’지원 시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
-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
-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의 사용이 가능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간제 돌봄은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면, 영아종일제 돌봄은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월간 120시간에서 200시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