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uuid
41ea76e8-0d15-5dc5-b1d6-34840d7ff68d
content_id
PCY_201702240421322191
doc_id
PCY_201702240421322191_1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혐오표현의 일부는 현행법상 성희롱 및 괴롭힘에 포함되는 표현행위의 일부에 수반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경우, 불법정보 혹은 유해정보로 인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성별을 비롯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경우 부분적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며, 이 중 일정한 규제 및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 「인권위법」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동법 제2조)’로 포섭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의 권고(동법 제44조)를 통해 규제하는데, 손해배상, 인사 조치, 특별인권교육,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의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한다. 이 법들에 따르면, 성희롱은 고용관계상의 성희롱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의미한다. 특히 언어적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장 내에 표적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혐오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동시에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이유로 현행법상 적용이 되기 힘든 경우는 민사규제 및 행정규제로써 성희롱 및 괴롭힘에 포함되는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도 개인의 법익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이 다른 차별행위나 폭력행위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념상의 구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에 혐오표현이 포섭됨으로써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만 한정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및 표현행위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즉, 여성 등 개인을 특정하여 직장에서 이루어진 혐오표현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괴롭힘의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만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하여 개인을 향해 이루어진 혐오표현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 즉, 성희롱과 괴롭힘은 그 규제대상과 영역에 있어서 혐오표현의 일부만이 부수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가 유일하다. 이 법에서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0호). 즉,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차별행위로 권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형식적 혐오표현은 본조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에 한정하기는 하였으나 현행법상 유일하게 혐오표현이 제도화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의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제되고 있다. 즉,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동법 제3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혹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44조). 또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역시 유통 금지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의해서 차단 및 삭제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이들 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 중 특정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탈이나 게시판 관리자가 해당 표현을 삭제 혹은 차단하여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표현은 혐오표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이며,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혐오표현을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정보상 혐오표현의 일부는 음란 표현과 사이버스토킹에 포섭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표현들의 극히 일부만이 혐오표현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현행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등에 따른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행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서는 ‘불건전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대한 시정요구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규정된 제8조 제3호 바목에 규정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특정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편견 표현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언상 동 기준은 특정 속성에 기한 ‘차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차별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바목의 개념은 이 보다 넓은 의미의 차별적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차별적 표현을 넘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를 규정하는 제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2016년 7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와 과태료 금액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규제 내용과 금액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000만 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