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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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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2002130235253701
doc_id
PCY_202002130235253701_30
발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적합성인증은 인증까지의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기 전에 사전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제품이 융합신제품인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의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융합성 평가’라는 객관적인 도구에 따라 검증을 받게 되고, 융합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성, 경제적 가치성의 측면에서 융합 수준을 산출하게 된다. 산업융합성 평가에 의해 제품이 융합신제품으로 판별되면, 6개월 이내에 적합성인증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참고할만한 기존 인증기준이 존재하는가’와 ‘인증시험이 가능한 장비가 국내에 갖춰져 있는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제품이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은 인증기준 개발에 있어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참고할만한 인증기준이 없나 국내에 시험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적합성 인증 제도로는 업체에 실제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기관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품이 적합성 인증 제도에 적합한 지 판별한 후, 신청·접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적합성 인증의 신청접수는 원래 제품의 소관부처가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소관부처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이 목표하는 인증(타겟인증)의 소관기관을 파악하여 관련 부처에 내용을 전달한다. 소관기관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적합성 인증 협의체’를 구성한다. ‘적합성 인증 협의체’는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합성 인증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회의체는 신청받은 제품의 인증기준을 만들고, 시험·인증 기관을 지정하며, 책임보험의 가입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렇게 협의체에서 제정된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 제품을 시험하고, 시험에 통과한 제품은 소관기관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합성 인증을 받게 된다. 형식승인은 계량기의 계량특성 등에 대한 성능 뿐 아니라 계량기가 상거래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와 설치 후 적정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력량계,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 12종 모두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종의 법정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도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부에서는 형식승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계량기 형식승인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2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약 1000여 종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이 수행되고 있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GATT/TBT 협정을 채택,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나 강제력이 없었다. 협정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 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했다. GATT에서 WTO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WTO 협정의 부속서 중의 하나로 TBT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WTO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회원국은 128개국이었고,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2018년 4월 현재 164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WTO TBT 체제하에서는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에서도 협정의 준수 의무를 강화 하고, 임의규정인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WTO TBT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절차 요건을 제 ‧ 개정할 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회원국의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특정한 통보양식을 통해 그 제 ‧ 개정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다. WTO에서 “무역기술장벽(TBT)”이라고 알려진 표준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전 세계 무역의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준과 관련한 무역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시장에 수월하게 접근하게 하는 등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정부는 보건 및 환경보호, 기만적 관행예방과 같은 합법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투명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나 부당한 조치는 우리나라 무역에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에 까다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WTO 회원국은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이라고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앞에서 다룬 TBT 통보문의 동향은 기술규제의 추세 및 특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용이하나, 통보문 중에는 단순한 국제표준과의 일치 등에 관한 것이 다수 포함되어 실제로 기술규제가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STC는 신규 또는 시행 중인 기술규제에 대해 무역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의 해외기술규제 대응절차는 해외기술규제 정보수집, 조사분석, 전략수립, 대응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TBT 포털과 업종별 단체를 통해 각국의 TBT 통보문을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그 다음 업종별 단체와 기술규제 및 통상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TBT 통보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들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장애로 작용할지를 검토한 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외교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상대국의 TBT 질의처 및 규제부서에 우리 요구사항을 공식 서한으로 전달하고, 양자회의와 WTO TBT 위원회 등 다자회의를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한다. 만약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및 대응방향의 전파를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또한 기업들이 TBT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적합성인증을 받기 위해 구성되는 '적합성 인증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적합성 인증 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구체적인 전문 분야(전공이나 직업적 세부 전문성)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적합성 인증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적합성 인증 협의체’는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합성 인증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의체의 구성원이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와 '산학연 전문가'라는 점은 명시되어 있으나, 이들이 가진 구체적인 전문 분야(예: 전기, 기계, 화학 등)는 언급되지 않았다.

    • ‘적합성 인증 협의체’는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협의체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산학연 전문가'라는 범주가 매우 넓으므로 이들의 개별적인 전문 분야를 특정할 수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성원의 세부 전문 분야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적합성 인증 협의체’는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적합성 인증 절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 ‘적합성 인증 협의체’는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적합성 인증 협의체가 소관기관의 인증 담당자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