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FCCC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정은 UNFCCC 하의 국제적인 조약이며 UNFCCC 사상 처음으로 모든 당사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야심찬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회복력 강화 및 온실가스 저배출 개발을 증진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경로에 필요한 재정 흐름을 충족시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2월 05일 기준으로 총 193개국이 서명하였고, 미국, EU 등 총 115개의 국가가 이를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은 1년간 당사국에 서명이 개방되며,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파리협정에 대한 각국의 열의에 힘입어, 2016년 10월 4일 EU의 비준으로 발효 요건이 충족되어 요건 충족일 30일 후인 2016년 11월 4일에 파리협정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파리협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토의정서와 동일하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 각 국가가 정하는 세부 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라는 점이다.
파리협정은 최소 55개국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배출량의 55% 이상일 때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파리협정은 발효요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2016년 4월 22일에 거행된 서명식에서 이미 15개의 국가가 파리협정의 비준을 선포하였고, 이후 많은 나라가 꾸준히 비준해 옴에 따라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2016년 10월 4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출량의 12.1%를 차지하는 EU 28개 회원국이 한꺼번에 비준에 성공하여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파리협정은 UN에서 발효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선언한 10월 5일의 30일 후인 2016년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발효하였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193개국 중 2016년 12월 05일 기준으로 파리협정 비준국은 115개국이며, 비준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의 발효까지 7년이 소요되었음을 고려해볼 때, 파리협정의 발효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2016년 11월 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22차 UNFCCC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The twenty-secon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22)와 연계하여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CMA 1)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파리협정을 통해 형성될 신기후체제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존재한다. 먼저 신기후체제는 거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통합적 체제이다.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도 기후변화 저감에 참여한다. 파리협정에 서명한 193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99% 이상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의 또 다른 특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기여방안을 중심으로 구축된 상향식체제라는 점이다. UNFCCC의 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CBDR-RC)’에 따라 각국이 제시한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교토의정서에 비해 당사국의 참여가 높고 장기적 이행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각국의 목표가 다양하다 보니 전 지구적 목표와 연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여 5년 단위로 전 지구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당사국들의 기여 강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하였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UNFCCC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주요 결과물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제21차 UNFCCC 총회 결정문(COP 21 Decisions), 각 국의 INDC 그리고 리마-파리 행동 의제(Lima-Paris Action Agenda)의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문으로, 주요 요소별로 적용될 주요 원칙과 방향을 담은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문이다. 제21차 UNFCCC 총회 결정문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및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각국의 INDC는 UNFCCC의 INDC 포털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된 각국의 자발적 기여방안의 공식적인 문서이며, 2016년까지도 꾸준히 제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마-파리 행동 의제는 비정부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기후행동 선언문 또는 실천 계획이다. 이 4가지 주요 결과물을 통해,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는 파리협정과 총회 결정문을 통한 국제단위 이행, INDC를 통한 국가단위 이행, 리마-파리 행동 의제를 통한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 단위 이행의 다계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전 세계의 99%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세계 대부분의 주요 경제가 파리협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교토 협정이 선진국 중심의 감축만을 요구하였다면, 파리협정에서는 전 세계가 다 함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참여하게 되어, 전 세계가 점진적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각국의 국내 제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감축량을 할당하는 방식에 비해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정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각국에 경감된 부담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토의정서에서는 비유연한 제도로 인해, 참여를 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감축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장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리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파리협정의 공식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 두 가지를 찾아 기술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파리협정의 발효 요건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 파리협정은 최소 55개국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배출량의 55% 이상일 때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발효 요건을 구성하는 두 가지 독립적인 기준인 '비준 국가 수'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을 선택한다.
-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 그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두 조건을 결합하여 발효를 위한 필수 요건을 정리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준 국가 수(55개국 이상)와 해당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답으로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그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된다.
- 파리협정은 최소 55개국의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 배출량의 55% 이상일 때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고
- 그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할 것
2. 비준한 국가들의 국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 비중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