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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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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1203295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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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120329547941_5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2년 법 개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하였고, 2013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급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하였고, 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직업훈련비를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일단 그 정의에 있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가정폭력의 대다수가 아내구타 내지는 아내학대라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 상호폭력을 전제하는 부부폭력이란 용어는 폭력의 원인과 본질을 부부간 다툼이나 싸움, 혹은 갈등으로 치부하며 이 문제가 젠더 권력에 의한 사회구조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희석시킨다. 개인적 이고도 사사로운 감정의 충돌 내지는 미숙한 의사소통 능력에 기인한 배우자 간 다툼은 중재나 타협, 혹은 상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상담조건부기소유예’ 제도의 도입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심리적 기능저하로 진단하며 이를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첫째, 상담, 의료·법률지원, 쉼터 운영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가정폭력 하에 피해자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범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되지 않도록 돕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여성들이 폭력적 환경에서 벗어나 스스로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쉼터를 운영하여 여성주의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둘째,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을 법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도록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처벌법(가칭),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 등 여성폭력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0여 년 간의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는 여성 대상 폭력을 단순 폭력이 아닌 우리 사회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의 문제로 가시화 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제도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폭력·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해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는데,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률지원단체 간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왔습니다. 2013년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 무고혐의를 무죄판결로 이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되었고, 한국여성의전화와 법무법인 지평은 이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원하면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임을 명백히 하고, 성폭력 무고 인지 조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2년 8개월 간 3심의 재판을 거친 끝에 여성 피해자는 자신에게 씌워진 ‘무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어서 사법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 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사, 판사 등에 의해 폭력피해의 사실이 부정되거나, 의심받거나,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더 큰 보복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이런 현실에서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법시스템은 가정폭력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범죄들을 더 빠른 속도로 양산해 낸다.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예방되기 어려우며, 피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은 언제나 예측가능하며, 그럴수록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는 다다를 수 없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고 경미한 상태에서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달성되기 어렵다. 가정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발생된 중범죄가 언론으로 보도되면 대체로 경찰단계의 처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되곤 하지만, 가정폭력의 처리현황을 보면 사실상 검찰과 법원에서 가정폭력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아무리 세심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이 처리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약식이 2/3 정도 차지하여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된다.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이송되는 1/4정도에 불과한 사건은 다시 그것의 1/3이 법원의 불처분으로 끝나면서 보호처분의 결정은 미약한 정도로 남는다.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의권을 갖는다. 그런데 검사의 선의권 행사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어, 결국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를 피해자가 결정하는 형식이 된다.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가 어떤 처리를 원하는지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가족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신고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피해의 재발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는 존재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사법기관이 정할 일이다.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개입과 상담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피해자보호와 지원의 시스템이 피해자적 관점으로 체계가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하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현황 중 가장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검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가장 미흡하다고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검찰의 처리 현황과 관련된 수치 및 비판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이 처리되고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가장 미흡한 점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검찰이 송치받은 사건의 절반 이상을 불기소처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가장 미흡한 점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이 처리되고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검찰의 가정폭력 처리 결과에서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
근거 (evidence)
  •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이 처리되고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 대처에서 가장 미흡한 점이다.
  •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검찰의 가정폭력처리 결과 불기소처분율이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