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새천년개발계획 MDGs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에 대한 영역을 설정하였지만 여성폭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평등 실현과 여성역량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남녀간 평등한 관계를 가로 막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MDGs에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이 여성이 당면한 구조적 차별과 고충을 개선하는데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도 MDGs에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아쉽다. Post-2015 개발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 주요 목표로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2014년 제5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가해자 처벌 강화,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호 제공 및 사회 재통합 지원을 통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관습적으로 시행되는 아동, 조기, 강제결혼 및 여성 생식기 할례를 금지하는 법 제정 및 사회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성착취 등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 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10년 제 54차 CSW에서 진행된 북경행동강령 15주년 리뷰에서는 관심분야 1번 ‘여성과 빈곤(Women and Poverty)’에서 여성의 토지, 자산 등 경제적 자원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증가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으나, 여성들은 소액금융에 대한 접근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금융서비스 전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UN ECOSOC, 2010a: 10). 2014년 제 58차 CSW에서는 ‘MDGs 이행에서의 성과와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 졌으며, MDGs 8개 목표별 현황 및 과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생산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 언급되었다. 제 58차 CSW 합의된 결론에서는 여성의 빈곤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기회와 자율성, 경제 및 생산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UN ECOSOC, 2014a: 7).
역사적으로 전쟁 중 성폭력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이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 맥락에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인도 구자라트주 무슬림 대학살,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전쟁,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내전, 르완다 대학살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강간, 성노예, 강제임신, 태아살해의 잔혹한 폭력이 자행되었으며(콕번, 2009),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우려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전쟁 지역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논의되면서, 2000년 UN안보리에서 분쟁 전후 여성 보호, 여성 참여, 젠더 관점을 골자로 하는 UN안보리 결의 1325호가 통과되었다(이미정 외, 2013). UN에서 분쟁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이 당면한 피해와 고충을 논의한 것은 UN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콕번, 2009).
여성과 분쟁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유엔안보리 결의 1325 호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책무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회원국들의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지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1325호 이행 강화를 위한 법적 기제로서 지역회의와 국제회의에서 CEDAW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다.41) 2010년 10월 CEDAW 위원회 47차 회의에서 ‘분쟁과 분쟁이후 상황에서 여성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일반 권고문(CEDAW General Recommendation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작성이 결정된다(이미정 외, 2013).
UN안보리 결의 1888호(2009)는 분쟁관련 성폭력 문제 전담 관계자간 협력 강화, 전문가팀 현장파견, 법체계 및 리더십 구축 등 결의안 1820호 이행을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 결의 1888호는 분쟁지역 성폭력에 대한 전담 사무총장 특별대표 및 전담팀 임명, 여성보호에 대한 전문가팀 UN평화유지군 현장파견 등을 촉구한다. UN안보리 결의 1889호(2009)는 결의안 1325호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1325호 이행점검을 위한 지표개발과 더불어 여성의 참여 확대, 모든 의사결정과정, 특히 분쟁 이후 재건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을 요청한다. UN 안보리 결의 1960호(2010)는 분쟁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책임체제를 제시한다. 가해자 리스트와 성폭력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청한다. 그리고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해 UN안보리에 제출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자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10년에 결의된 1960호는 현장모니터링, 분석, 보고 및 안보리에 제출하여 동향 및 가해 주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되는 방안을 요청한다.
제 58차 CSW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폭력 예방, 가해자 처벌 강화,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보호 제공 및 사회 재통합 지원을 통해 공적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한다. 관습적으로 시행되는 조혼, 강제결혼 및 여성 생식기 할례를 금지하는 법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이러한 관행이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회에서 인식하게 하여 해당 관행 근절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 58차 CSW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양자간, 지역간,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 제거를 목표로 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미디어 제공자를 통해 미디어 및 인터넷의 책임 있는 사용을 향상시키는 자기 규제적 수단을 도입하고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UN CSW, 2014).
여아와 여성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하위 목표로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 폭력 결과에 대응방안을 설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지표를 제시한다. 여성 폭력은 성역할 상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결과이며, 성 불평등이 존재함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UN Women은 안보리 9개 지표를 참고하여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폭력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여성폭력 중 높은 비율이 파트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여성 생식기 손상 및 조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제안되었다. 둘째, 성차별적 태도와 폭력을 수용하는 태도가 학대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있는데, WHO가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가 가정 폭력 피해 경험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 폭력을 수용하는 사회규범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WHO 연구에 포함되었던 가정 폭력 용납 비율, 남편과의 성관계 거절이라는 2개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셋째, 여성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한 법적 및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여성폭력이 범죄 행위이며, 국가가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UN 안보리 결의 1960호가 분쟁 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책임체제와 요청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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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UN 안보리 결의 1960호의 내용 중 분쟁 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임체제와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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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UN 안보리 결의 1960호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UN 안보리 결의 1960호(2010)는 분쟁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책임체제를 제시한다.
- 가해자 리스트와 성폭력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청한다.
-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해 UN안보리에 제출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자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현장모니터링, 분석, 보고 및 안보리에 제출하여 동향 및 가해 주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되는 방안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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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책임체제와 요청 사항에 해당하는 핵심 근거들을 선별한다.
- 가해자 리스트와 성폭력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청한다.
-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해 UN안보리에 제출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자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현장모니터링, 분석, 보고 및 안보리에 제출하여 동향 및 가해 주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되는 방안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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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별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책임체제의 구성 요소(보고서, 정보 수집)와 국가 및 국제사회의 행동 요구사항(스케줄 수립,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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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결의 1960호는 가해자 및 책임 조직에 대한 연간 보고서 요청,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 해결 스케줄 수립, 그리고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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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UN 안보리 결의 1960호(2010)는 분쟁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책임체제를 제시한다.
- 가해자 리스트와 성폭력에 책임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청한다.
-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해 UN안보리에 제출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자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국가들이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현장모니터링, 분석, 보고 및 안보리에 제출하여 동향 및 가해 주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되는 방안을 요청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UN 안보리 결의 1960호는 분쟁 관련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 리스트와 성폭력 책임이 있는 조직 및 단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요청한다. 또한, UN 안보리에 제출할 시기적절한 정보 수집 및 보고 자료를 명시하며,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정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현장 모니터링, 분석, 보고를 통해 동향 및 가해 주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안보리에 제공하는 방안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