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메릴랜드 주의 하워드 카운티의 Recreation and Parks 분과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법(ADA)와 1973년 재활법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Therapeutic Recreation)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Exploring Art”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통해 미술작업을 하며 “Teen Dances”에서는 춤을 추면서 사교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Adventure Seekers”에서는 참여 아동들이 주변의 지역에 함께 나가 야외활동을 할 수 있으며, “Pinbusters Bowling League”에서는 볼링을 한다. The Western DuPage Special Recreation Association는 1976년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연중 지속적으로 제공되는데, 특별행사, 스포츠, 미술 및 공예, 음악, 댄스, 유치원 프로그램, 사교클럽, 여행 등을 포함한다.
매리랜드에서 자폐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자기 아이도 영화관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침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영화관 측에 호소했다. 영화관은 자폐장애전문가들에게 상의해서 자폐장애인들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자폐장애인을 위한 상영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마련해서, 영화관 내의 조명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음향을 낮게 조절하고, 상영시간 중 돌아다니거나 춤을 추거나 떠들어도 되도록 했다. 첫 상영을 한 후 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영화관(AMC)측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자폐장애인을 위한 상영시간을 한 달에 한번 갖도록 하고 있다.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당시 인기가 좋은 연극이었던 Lion King을 자폐장애인들이 관람하기에 적합하도록 조명, 음향, 의상 등을 고쳐 만들어서 이들을 공연시간을 마련했다. 그 후 이 연극은 미국 여러 도시를 순회하고, 호주에서도 공연하게 되었다. 공연을 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 가족들이 사용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용한 방도 마련하고 극장 스태프들에게 자폐에 관한 훈련 교육도 실시했다. NBC에서 전국적으로 방송 소개 되었다.
발달장애인들만으로 구성되거나, 일반인들과 같이 연극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제는 대체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Disavility)”가 “무능력(Inability)”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은 ‘사회통합’이라는 국가의 기본정책방향 아래 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다수의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예로 복권기금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문화 활동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각종 문화시설 및 문화재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예술을 보다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0조 제2항은 노약자·장애인 유치인을 위해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는 제1항에서 신체장애인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81조 제2항은 노약자·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제22조 제2항에서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50조 제1항에서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지만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 참고인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범죄 피의자의 처벌 여부가 달라 지기도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의사소통조력을 인지통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근거해 의사소통조력인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 의2의 내용은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내용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6조 제1항은 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간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장애인이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 제1항은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하고,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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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경찰관이 장애인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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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갑 사용 및 장애인 처우와 관련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제22조 제2항에서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 제50조 제1항에서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지만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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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애인에 대한 수갑 미사용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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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조건인 '주거와 신분이 확실함'과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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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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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제22조 제2항에서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 제50조 제1항에서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하지만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