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정인은 검사 및 수사관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여, 진정인의 처가 이를 알게 되어 가정불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진정인을 체포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진정인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 주소지로 당해 범죄 사실과 과거 여러 차례의 같은 전과 사실을 포함한 체포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위원회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체포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 가족을 수신자로 임의 지정하여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체포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체포통지의 취지와 절차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체포· 구속 사실 통지업무와 관련 있는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6. 17.)하였다. 해당지방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진정인은 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디엔에이 채취대상자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하여 자녀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디엔에이 채취대상자라는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인 점, 일반우편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3자 노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검찰청 소속 관련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9. 2.)하였다.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일선 청에 DNA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연락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다.
고등학교 교장인 피진정인은 지문인식기와 수기장부를 통하여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확인을 하다가, 앞으로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한 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에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정보주체의 지문등록 동의 절차,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할 것과, 수집된 지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감에게는, 관내 학교에서 초과근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1. 28.)하였다. 해당 학교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지문등록 또는 비밀번호 등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교육청은 각급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의 규정과 취지를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핀테크(Fin-Tech)’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금융 실명 확인 시 주민등록 전산조직상 지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979)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의견을 조회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연결자(Key Data)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한번 생성되면 이를 수정,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출· 오남용 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고, 아울러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므로 문언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12. 23.)하였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 중독, 고액베팅 등 사행산업 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자카드 중복 발급 확인을 위하여 지정맥(指整脈)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기하여 논란이 있었다.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전자카드를 발급받게 하고 발급 시 본인 인증을 위한 개인정보를 등록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바이오 정보는 강력한 개인식별성과 불변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보 침해 및 오· 남용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되도록 대체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표명(3. 26.)하였다.
진정인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딸(초등학교 5학년생)이 집을 보고 있는데 찾아와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 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무서움을 느낀 딸이 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집에 들어와 집 내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고, 이후 진정인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는 진정인의 딸이 임의로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정에서 집에 미성년자만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상, 피진정인들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행위를 중지하고 진정인 또는 진정인의 처의 동의나 참여하에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주거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등학교 교장이 지문인식기를 통한 초과근무 관리를 시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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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고등학교 교장의 지문인식기 운영 사례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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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장이 지문인식기에 등록한 직원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과 지문정보의 특성을 추출한다.
-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한 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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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핵심 근거인 '동의 방식'과 '대체수단 부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에
-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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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지문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동의와 대체수단이 필수적인데, 대체수단 없이 지문인식기만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등록을 강요한 것이 되어 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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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문인식기로만 초과근무를 관리하도록 한 행위가 실질적 동의를 결여한 강요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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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문인식기에 등록을 한 직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결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과 관리에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 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기에
-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한 것은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문정보는 일신전속성을 가진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동의를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를 위한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장은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초과근무 관리를 하도록 하여 교직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