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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혁신 과제I 교원 양성 및 채용 정책의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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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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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025_6
발행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연도
2017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교원 임용 시험은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1991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는데, 1990년 이전까지 신규 교원의 임용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졸업자를 국가에서 우선 임용하고, 부족한 일부 교과에 한하여 교원 임용 후보자 순위 고사를 통하여 선발・임용하였다(김명수, 2011). 이 제도 하에서는 신규 교원의 수요에 비하여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과목을 제외하고 순위고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즉,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시험 응시 기회조차도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1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김명수, 2011). 이에 따라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는 물론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 채용으로 전환되었다. 2016년도에 시행된 201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임용을 위한 임용 고시의 주요 내용을 응시 자격 요건 및 시험 과목 및 배점, 출제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도 12월에 시행되었던 2017년도 초등 교원 임용에 응시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2017년 2월말 이내 자격 취득 예정자여야 한다. 둘째, 초등 교원 임용 고시는 1차 및 2차 시험으로 구성되며 각각 100점이 부여된다. 1차 시험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성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출제와 채점이 진행된다.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및 영어 면접, 영어 수업 실연으로 구성되며,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배점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다. 중등 교원 임용고시의 경우, 응시 자격 요건은 선발 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 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 소지자이다. 2016년도 시험에 응할 경우, 2017년도 2월에 해당 과목 교원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된다. 즉,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의 경우에도 아직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예비교사도 임용 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등 교원 임용 고시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1차 및 2차 시험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은 교육학 및 전공 시험으로 논술형, 기입형, 서술형 등 필기 시험이다. 2차 시험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 실연, 실기과목의 경우 실기 및 실험 평가가 진행된다. 2차 시험은 초등과 마찬가지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방식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가령,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직 적성 심층 면접 평가를 개별 면접 외에 집단 토의를 도입하여 의사 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수업 능력 평가를 위해서도 수업 실연 외에 수업 나눔이라는 성찰 문답 시간을 포함한 것은 좋은 예이다(신승균, 2017). 교사 충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현직 교사의 전출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를 충원하거나 혹은 신규교원 충원 프로그램을 통해 충원한다.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교사보다는 유경험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원 노조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정 부분 신규 교사를 충원하는 신규 교사 충원 프로그램(The Graduate Recruitment Program: GRP)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목적은 신규 졸업생들에게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신규 교사 채용 방법은 교육부 직권 채용 방식과 단위 학교 추천 교육부 채용 방식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NSW DEC, 2016). 교육부의 직권 채용 방식은 전체적인 교직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에 단위학교의 세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가 추천하고 교육부가 확인·채용하는 보완적 채용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NSW DEC, 2016). 채용 절차의 특징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자격표시제도는 학교 급별(유치원 정교사 1, 2급, 초등학교 정교사 1, 2급, 중등학교 정교사 1, 2급), 자격종별(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교원 자격증 수여자는 교육부 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과 교육감이 검정할 수 있다. 대학이 검정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절차로 운영되는데, 학교급별 및 자격 종별로 양성 관련 학과를 지정하고 기본 이수 과목과 최소 이수 학점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자격 취득 요건을 관리하고 있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과 교육 영역이 교직 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9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으로 흡수되었고 대신 교직 소양 과목을 추가하였다. 한편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는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도입되었는데, 초기에는 1회 이상이었다가, 2013학년부터 2회 이상으로 기준을 높임으로써 예비교사들에게 요구하는 자격 이수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무시험자격 검정과 동일하나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는 교직과정에서만 교원이 양성되기 때문에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을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육대학원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은 전공 과목에서 50학점 이상이며 이중 기본 이수 과목은 14학점, 교과교육 영역은 6학점이다.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이며 교직 이론은 12학점, 교직 소양은 6학점, 교육실습은 4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성적 기준은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점 이상, 전공 과목 평균 성적 75점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다른 형태의 무시험자격 검정 기준과 동일하다. 대부분의 기준들은 공통적으로 보이나, 교육대학원의 전공 과목 중 기본이수 과목과 교과 교육 영역이 다른 형태의 교원 양성 기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중 사범대학의 교직 과목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73.9%의 학교에서 최저 이수 기준인 22학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저 이수 기준을 상회하는 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실습에 1학점을 추가하거나 교직 소양에 1개 과목을 더 개설하는 정도(박수정 외, 2015: 67)로 나타났다. 중등 교원 양성 기관의 학생들의 교원 자격 취득에 대해서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대학의 장에게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일부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본 이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했을 때만 교원 자격을 수여하는 것(교육부, 2017)이다. 즉,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교원 자격을 수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교원 양성 기관의 관점에서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지침 또는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할 필수요목 정도로 볼 수 있다. 교육부(2017: 80-115) 교원 자격 검정 실무 편람을 기준으로 각 형태별 기본 이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내의 교육과는 전공 과목에서 50학점 이상, 교직 과목에서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중 전공 과목은 기본 이수 과목에서 21학점 이상, 교과 교육 영역에서 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교직과목에서는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한다. 또한 전공 과목 평균 성적 100점 중 75점 이상, 교직 과목 평균 성적 100점 중 80점 이상이 되어야 무시험검정에 합격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9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공립학교 신규 교원 선발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199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공립학교 교원 선발 방식에 미친 변화와 그에 따른 결과적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91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과 그 직후의 선발 방식 변화를 추출한다.

    • 1991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선발 방식의 변화(공개 전형 전환)와 그로 인해 확대된 응시 기회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는 물론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 채용으로 전환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위헌 판결이 우선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공개 전형으로 전환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배제되었던 대상자들에게 응시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발 방식은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 및 교직과정/교육대학원 자격 취득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91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졸업자의 우선 임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의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는 물론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 채용으로 전환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9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1992년부터 공립학교 신규 교원 선발은 전격적으로 공개 전형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는 물론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에게 임용 시험 응시 기회가 부여되는 공개 채용 체계가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