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중국 MOFCOM이,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와 관련한 조사시 미국정부의 공청회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반덤핑 협정 제6.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6.2조의 문언을 검토하여 동 문언이 당사국이 이해관계자간의 회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동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 화합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패널은 미국이 2010년 7월 12일 서신을 통해 MOFCOM에 이해당사자들과의 회합을 요청했으나, 실제 MOFCOM과의 양자회합만 진행되고, 이해관계자 앞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합’이 열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MOFCOM이 청원자와 다른 상반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화로 참석을 통보했지만 관련자들이 참석의사를 타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은 중국이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근거자료(예를 들어, 이메일, 전화에 대한 메모, 서신)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중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패널은 중국이 반덤핑 협정 제6.2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덤핑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해 참조한 관련 정보와 계산(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대한 계산 포함) 과정을 피소국에게 제공하지 않아” 반덤핑협정 제6.9조에 따라 MOFCOM 조치 결정과 관련된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MOFCOM이 (i) 정상가격의 도출, (ii) 수출 가격 도출, (iii) 생산 비용 도출에 사용된 계산 과정을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도출과정에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제 파일과 스프레드시트 뿐 아니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 계산에 사용한 공식 등을 공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무엇이 제6.9조에서 말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과거 패널의 판정례를 들며, ‘핵심적 고려사항’이란, (i) 덤핑과 보조금 지급, (ii) 손해(injury), (iii) 인과관계와 관련된 결론에 내제하는 것을 찾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핵심적 고려사항’이란, 각 케이스의 사실 관계 뿐 아니라, 반덤핑이나 보조금 협정에 따른 최종적 조치를 적용할 때 따르는 실제적인 의무를 만족시킬 결론의 내용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제2.2.1.1조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보통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패널은 조사 당국에게 조사대상 기업의 장부 및 기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는데, 제2.2.1.1조의 ‘보통(normally)’의 단어는 조사당국이 동 조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즉, 조사대상 기업의 장부와 기록 사용을 거절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패널은 반덤핑 협정 제17.6(i)이 패널의 역할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의 평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 그러한 평가가 조사대상 기업의 장부와 기록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패널이 동 조의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US-Tyres 사건의 상소기구가 판시한바 있는데,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기록에 나온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그리고 발견된 사실이 전반적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했는지를 패널이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2.1.1조가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조사대상 기업의 장부와 기록이 일반적으로 검토되나, (i) 해당 자료가 GAAP과 불일치할 경우와 (ii) 생산과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록과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패널은 사안이 위 두가지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중국은 MOFCOM이 Tyson과 Keyston사의 가격이 관련 제품의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참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이 과정에서 MOFCOM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Pilgram‘s Pride사의 기록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MOFCOM이 해당 사의 자료가 미완성이었고, 이를 정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여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어 제2.2.1.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미국은 조사당국이 보고된 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대체 할당을 사용할 경우 대체 할당이 적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MOFCOM이 사용한 할당은, 생산비용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부적절한 할당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은, US-Softwood Lumber 사건의 상소기구 판시를 들며, 피소국에 의해 MOFCOM에 제시된 대체 할당방법을 살펴보았을 때 적합해 보이는 할당 방법이 여럿 있었고, 이에 따라 MOFCOM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의 장점들을 비교하여 최적의 할당 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안의 할당방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선택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모든 생산비용을 모든 제품에 부적절하게 할당한 위법이 있다고 패널은 판시했다.
패널은 MOFCOM이 생닭의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와 콩(미국정부는 닭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의 구매와 관련된 자료(data set)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문제된 닭고기에 보조금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할당하였는지를 검토했다. 패널은, MOFCOM이 조사 대상의 범위 – 생닭, 소시지, 미리 조리된 요리와 같은 특정 닭고기군이 제외됨 - 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두 회사가 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닭고기를 사용한 다른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보충질의응답(Supplemental Questionnaire Responses)을 통해 모든 제품의 생산에 옥수수와 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기에 MOFCOM은 분쟁의 대상이된 제품에 할당된 보조금 속에 조사의 대상이 아닌 제품에 제공된 보조금 또한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해당사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정보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조사당국은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은 MOFCOM이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기타 기업’에 105.4%의 반덤핑 관세와 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MOFCOM이 관련 기업들에 (i) 조사의 착수를 알리지 않았고, (ii) 정보 제공을 요청한 바 없고, (iii) 정보에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바 없어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관련 부속서와 보조금협정 제12.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MOFCOM의 ‘기타’ 비율은 관련 생산자/수출자에 게 ‘명백히 적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MOFCOM이 Tyson사와 Keyston사의 가격이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록을 참조하지 않았을 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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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MOFCOM이 Tyson사와 Keyston사의 기록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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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Tyson사와 Keyston사의 기록 사용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중국은 MOFCOM이 Tyson과 Keyston사의 가격이 관련 제품의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참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이 과정에서 MOFCOM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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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MOFCOM이 해당 기록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의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MOFCOM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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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MOFCOM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문맥 내에서 MOFCOM이 제시한 근거자료 자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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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MOFCOM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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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중국은 MOFCOM이 Tyson과 Keyston사의 가격이 관련 제품의 생산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참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패널은 이 과정에서 MOFCOM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MOFCOM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MOFCOM이 Tyson사와 Keyston사의 기록을 참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