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M&A와 관련된 세제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벤처기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먼저 정부는 기술혁신형 M&A의 경우에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 3의 개정을 통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포함시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기업의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조례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이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 메인비즈기업도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에, 법인세 공제 혜택의 범위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세부 내용으로 기술혁신형 M&A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의 일몰이 2015년으로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벤처기업 창업자, 소유주 등이 벤처기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할 때,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한다. 대기업이 우호적인 M&A로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간이합병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최근 입법 방향 중 절차 간소화나 새로운 합병방식 도입은 벤처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합병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각각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함인데 이에 해당되는 범위를 피인수기업의 발행주식 총 수 90% 확보, 인수기업의 신주발행 수가 10% 이내로 완화하였다(벤처기업은 80%, 20%).
M&A 매수주체인 사모투자펀드(PEF: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국내 PEF가 다양한 M&A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며 규모를 대형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PEF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현재 PEF는 지분인수만 가능한데, 이를 법인신설을 통한 영업양수를 허용하여 PEF가 기업의 지분 이외에 사업부문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해 PEF에 투자할 때 현재 사전승인의 방식에서 PEF 출자승인 신청 시 PEF의 투자가 시급히(예: 40일)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의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PEF 설립, SPC 설립, 기업투자 등 단계마다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기업투자시에만 신고하도록 절차를 통합하고자 한다.
성장전략 M&A펀드는 사후매칭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자금을 후순위로 돌리는 등 M&A에 대한 민간 자금의 수익률을 크게 개선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들이 인수자로서 M&A 시장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민간매칭 참여 예상기관과 잠재적 인수자 등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펀드 결성과 함께 단기간에 M&A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인수기업을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한 것에 비해, 피인수기업을 제한하지 않아 M&A의 대상이 벤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벤처회수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피인수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우수기술 및 글로벌 판매망 확보 목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하려는 수요를 반영하려는 목적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성장전략 M&A 펀드’보다 규모는 작지만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M&A를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는 한국벤처투자의 ‘중소․벤처기업 M&A 매칭펀드’가 있다. 2012년 305억 원 규모로 결성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운용한다(존속기간 9년). 기술기업이나 창업기업의 M&A를 성장전략으로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 M&A 거래 전용사이트인 ‘M&A 거래정보망’을 활용하여 인수대상기업을 물색하고 M&A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수기업이 펀드 매칭을 의뢰하면 인수기업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공동으로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자금 매칭을 협의한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개기관인 M&A 거래 정보망과 함께 인수대상기업을 실사하고 심사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수-피인수 기업 간 M&A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최근 구축되어 초기 성과를 보이는 M&A 거래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개 인프라의 개선을 제언한다.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로 지정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에서 한 번 스크리닝된 M&A 중개기관들을 각각의 매도기업과 매수기업에 파트너로 매칭시키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협상대상을 찾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피인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여 정보나 활용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인수기업은 중소․벤처, 중견, 대기업, 해외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매도와 매수 양쪽에서 매칭을 이루어야 하는 M&A 시장은 적극적으로 임계점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인수 의향을 지닌 기업을 한정한다면 작은 기업들만의 리그로 계속 남게될 우려가 있다. 현재 기업정보에 대한 블라인드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M&A 중개기관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활성화하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M&A 시장에서 중개기관은 대상기업의 정보 입수, 가치 평가, 협상, 인력 및 조직 경영컨설팅, 자금지원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여 M&A 거래에서 그 역할이 크다. 미국은 주식거래를 수반한 M&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EC(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의 브로커-딜러로 등록하고 자율규제기관인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혹은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를 ‘기업금융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시행령 제68조), 현행법상 M&A 중개나 자문업무에 대하여 별도의 진입규제는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정책 중 인수기업이 받을 수 있는 법인세 공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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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술혁신형 M&A와 관련된 법인세 공제 혜택의 금액 산정 방식과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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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기술혁신형 M&A의 세액공제 비율과 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술혁신형 M&A의 경우에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기업의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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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제 금액에 대한 근거와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한 근거를 선택한다.
-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기업의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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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공제 금액은 기술가치 금액의 10%이며, 대상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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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인수기업은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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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술혁신형 M&A의 경우에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기업의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기업의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포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술혁신형 M&A 시 인수기업은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