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문화예술 활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며, 동시에 국위 선양의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경제 전체 구성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완벽한 상태까지 유인될 수 없기 때문에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가 많을수록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로운 재화(가치재)의 비배제성 특징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여 정부가 공급을 하거나 혹은 개인 단체에게 보조하여 그것을 제공하도록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이 긍정적인 외부효과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도 존재하며,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국 가구 가계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소득 증가율이 줄어들고, 이에 소비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월평균 가구의 전체 소득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3년 2.1%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후 증가폭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는 전년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다. 실질소비지출 증감률도 2016년에는 –1.5%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행을 받았던 2009년(-1.1%) 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처분소득 가운데 실제 소비지출에 쓴 돈의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치가 낮을수록 쓴 돈이 적다는 뜻인데, 2016년도 기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0.9%p가 하락하면서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오락 문화 항목의 소비지출 비중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교육 항목과는 상반되는 추이다. 또한 전체 소비지출 항목 구성비에서는 오락 문화 항목이 통신비 항목과 비슷한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여가생활에 포함될 수 있는 음식 숙박비 지출비율에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락 문화 항목의 소비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월평균 112,251원에서 2016년 149,652원으로 33.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0.2% 감소하였다. 전체 지출액에서 오락 문화 항목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22%에서 5.87%로 소폭 상승하였다. 오락 문화 항목의 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6년 소폭 하락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급여생활자 중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29%를 차지하였으나, 그에 비해 사업자 중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16.5%에 불과하다. 급여생활자가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가활동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에게 문화생활 지출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 문화생활을 더 활발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에 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비율이나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소득의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월 소득 500만 원 이하의 가구(연소득 7,000만 원)까지도 30% 이상이 경제 적 부담으로 인한 여가활동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분류 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즉, 우리나라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제도인데, 지출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 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금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아래 표는 소득세 기본세 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만 원을 소득공제 할 경우에 과세표준이 1천 200만 원 이하인 자는 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자는 4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큰 세액 경감효과를 받게 되는 역진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2016년 기준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문화비 중 특정 항목(도서구입비, 인쇄매체구독비, 스포츠 관람비 등)을 정하여 세제지원을 주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다.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6회 이상 (2017.3.17, 2017.1.5, 2013.10.11, 2013.4.25, 2008.7.7, 2006.3.6), 인쇄매체구독비는 최근 10년간 총 4회 이상(2016.06.17, 2013.04.15, 2009.12.9, 2009.12.3) 발의되었다. 그 밖에 스포츠관람비 등의 세액공제 등도 문화비와 관련한 특정항목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었다. 2017년 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문화 체육 관광 지출비의 조세 감면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하겠습니다.”라고 문화비 세액공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화(생활)비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을 위해 노력한 바, 2017년 8월 2일에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도서구 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해 연 1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신설’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8997)을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며(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을 15%가 아닌 30%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그 한도도 100만 원 추가해 주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인정하고 공제율은 30%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문화예술분야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그 원인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화예술분야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초래하는 결과와 그 근거가 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화예술분야의 외부효과 성격과 그로 인한 공급 현상을 추출한다.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이러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완벽한 상태까지 유인될 수 없기 때문에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현상인 '과소 공급현상'과 원인인 '비배제성 및 수익자부담 원칙 미적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소비가 많을수록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로운 재화(가치재)의 비배제성 특징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지만 비배제성 특징 때문에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부담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해 과소 공급이 발생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국민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여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화예술분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비배제성으로 인해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과소 공급현상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서술형 문장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 이러한 문화예술분야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시장에서 완벽한 상태까지 유인될 수 없기 때문에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 소비가 많을수록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이로운 재화(가치재)의 비배제성 특징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 국민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미루는 경향이 강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만, 소비가 많을수록 이로운 재화인 가치재의 비배제성 특징으로 인해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져 시장이 완벽한 상태까지 유인되지 못하므로 과소 공급현상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