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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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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7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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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068_1
발행기관
환경부
발행연도
2018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당 고시내용에서는 혼합·접촉금지 폐기물과 금속성 분진·분말혼합 금지 폐기물 및 지하수나 물청소 등 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로는 금속성 분진·분말혼합 금지 폐기물 및 지하수나 물청소 등 수분 접촉 금지 폐기물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혼합 금지 폐기물은 폐기물 자체로는 안정적이나 물 또는 수분을 함유한 액상폐기물과 혼합될 경우,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런 경우 제일먼저 배출자의 폐기물 내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의 경우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폐기물이 pH 2.0이하의 폐산이나, pH 12.5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혼합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및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각 공정에 대한 설명 및 공정해석 등)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은 한국환경공단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문기관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 상의 업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작성하고, 제조공정의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원료명 및 사용량의 경우 원료가 다양하거나, 생산품명이 다양한 경우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하여 원료 및 생산품명을 구분하여 첨부할 수 있다. 물질수지 분석자료는 제조공정, 원료명 및 사용량, 생산품명 및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전문기관이 이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금속성 분진·분말혼합 금지 폐기물이 어떤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금속성 분진·분말혼합 금지 폐기물의 혼합 금지 대상인 액체상태 폐기물의 구체적인 화학적/물리적 기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금속성 분진·분말혼합 금지 폐기물과 관련된 혼합 주의 사항 및 액체상태 폐기물의 조건을 추출한다.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혼합 금지 폐기물은
    • 해당 폐기물이 pH 2.0이하의 폐산이나, pH 12.5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액체상태 폐기물의 혼합 금지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pH 2.0이하의 폐산이나, pH 12.5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pH 기준(폐산, 폐알칼리)과 수분/고형물 함량 기준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pH 2.0 이하의 폐산, pH 12.5 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 85% 초과, 고형물함량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혼합 금지 폐기물은
  • 해당 폐기물이 pH 2.0이하의 폐산이나, pH 12.5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pH 2.0이하의 폐산이나, pH 12.5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최종 답변 (final_answer)
pH 2.0 이하의 폐산, pH 12.5 이상의 폐알칼리, 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