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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권익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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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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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_28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적폐 청산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국민건강, 부당한 후원・협찬과 같은 국민생활 밀착 분야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국민의견을 청취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함으로써 부패현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주기적으로 이행관리를 하고, 개선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생활적폐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이다. 일자리 어려움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적극 대처하여 일자리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기관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례적인 전수점검,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 혁신까지 연계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인사 문화가 확산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정기 전수조사와 함께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하였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검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부처에 송부해 관련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채용비리의 특성상 신고내용은 비리 빈발 분야와 비리 수법 등 파악, 2차 심층조사 대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내부신고가 중요한 만큼 정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고접수 단계부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특별점검 이후 채용비리와 같은 구조적 비리는 일회적인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부혁신전략회의’(’18.3.19.)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18.)에서 공공기관 채용현장을 지속 관리・혁신할 수 있는 전담체계 구축을 결정하였다. 이후 9월 12일 국무총리훈령을 제정・공포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1월 2일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추진단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 2개 팀 1센터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괄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도개선팀은 상설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을 담당한다. 매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공정성・책임성 확보와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유도・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 지표를 개발・보완하는 한편 대상기관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0년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각급 행정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19개 기관(중앙행정기관 3,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5, 교육청 3, 공사・공단 5)을 대상으로 지표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였고, 2011년에는 53개 기관(중앙행정기관 7, 광역자치 단체 7, 기초자치단체 18, 교육청 7, 공공기관 14)으로 지표 타당성 검증을 확대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를 시범 운영하였고, 대상기관이 보다 편리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인 ‘고충민원 평가 e-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를 운영하였고, 평가 지표는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26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에 시범 평가를 실시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4년도에는 75개 시 단위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82개 군 및 69개 구 단위까지 확대하여 243개 전 지자체(17개 시・도, 75개 시, 82개 군, 69개 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2017년부터는 평가대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민원행정・제도 평가 등과 통합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일부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대상기관을 17개 교육청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평가 지표는 2013년 26개 지표에서 2014년 23개 지표, 2015년 18개 지표, 2016년 15개 지표, 2017년 9개 지표, 2018년 7개 지표로 매년 간소화하고 있다. 평가 추진은 상반기에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부진’ 기관 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실적 입력 후 서면・현장심사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언론 공표와 포상을 통해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청양군, 평택시, 구로구, 수영구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기관의 신청을 받아 2013년 10개 기관(중앙부처 1, 구 2, 공사・공단 7), 2014년 7개 기관(교육청 1, 공사・공단 6), 2015년 6개 기관 (공사・공단), 2016년 3개 기관(공사・공단)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고충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보완 실시하여 정착해 나간다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반이 구축되고 고충민원에 대한 현지 해결력도 높아져 민원인 만족도가 제고되는 한편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민생안정・일자리 개선에 고충처리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일자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소통으로 국민의 일자리 불편과 애로를 해소할 것이다. 고용・산업위기 지속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년・장애인・주한외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기업민원 기동해결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고충민원 특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자・서민 대상 ‘맞춤형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것이다. 금융에 관한 서민의 고충민원도 집중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국민권익위 차원의 금융민원전담팀을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금융기관의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압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압류 후 후속절차 및 압류 관련 재량권 등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서민지원 정책자금을 불합리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민원도 적극 해결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구성 체계와 각 팀별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의 조직 구성과 각 팀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추진단의 구성 단위와 각 팀(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추진단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 2개 팀 1센터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괄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 제도개선팀은 상설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을 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추진단의 조직 구조와 팀별 역할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선별한다.

    • 총괄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 제도개선팀은 상설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을 담당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단의 전체 구조를 먼저 제시하고, 각 팀의 역할을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진단은 단장을 중심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로 구성되며, 각 팀은 총괄업무, 제도개선 및 점검,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수행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추진단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 등 2개 팀 1센터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괄팀은 3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 제도개선팀은 상설조직이 아닌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상담을 담당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며, 총괄팀, 제도개선팀, 통합신고센터(2개 팀 1센터 3개 반)로 구성된다. 총괄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신고사건 확인 등 전체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제도개선팀은 관계부처 감사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을 담당한다. 통합신고센터는 채용비리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