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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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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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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13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나 그 밖의 감정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일당, 여비 및 감정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은 위원회 의결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979 판결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제출의무를 통하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성실히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심판청구사건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답변서 제출기간을 획일적으로 10일로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2014년 3월 11일 대통령령 제252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가 개정・시행된 이후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증설승인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존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에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 전단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사업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등을 결정하는 행위의 주체가 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입찰 또는 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 법령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반드시 60일 이내에 재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어떠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효력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위반에 대한 효과 및 제재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법제처 2011. 12. 22. 회신 11-0619 해석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재결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 본문은 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조속하게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감정수수료는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토지수용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심리조사상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재결에 대한 심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재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58조제1항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조사상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재결 신청인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지출된 비용을 재결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 반면, 산업안전규칙 제28조는 작업장의 연면적과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계단참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라 계단참 설치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방화구조기준 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8항을 근거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작업장에 특수용도에만 쓰이는 높이 3미터 이상인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규칙 제28조에 따른 사업주의 계단참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연면적이 작은 작업장(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주에게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계단참 설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기존 부지면적과 증설 부지면적의 합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판단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판단 기준이 두 가지 가능성(합산 기준 vs 증설 면적 기준) 중 무엇인지에 대해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실제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판단 기준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결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합산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는 개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를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존 공장의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증설하려는 공장의 부지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제도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입법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확정하여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법적 판단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