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uuid
45a2ee0a-9db8-56c1-8ba3-591acfa3e8e3
content_id
PCY_201907260351573501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2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광주인권사무소는 2015년 인권교육센터의 개관과 함께 지역 언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개소 10주년과 관련하여 광주인권사무소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들과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민과 밀착된 인권 현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블로그 인권기자단을 처음으로 모집, 운영하여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테마역사는 개관 7년차를 맞이하여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교체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들을 맞았다. 2015년 한 해 63개 단체 1,494명이 방문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인권테마역사 프로그램과 연계해 6개 학교 청소년 124명에게 미래 설계와 인권감수성 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구인권사무소는 2015년 5월 1일 대구인권교육센터를 개관하고, 9월 15일 인권도서관 대구분관을 설치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역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14년 9월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진정사건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관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순회상담과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또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창안발표대회, 청소년 단편시전, 신임 경찰관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지방경찰 등 업무협약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대구시민사회포럼 등을 통하여 지역 인권시민단체와의 교류·협력에도 힘썼다. 인권의 가치를 알리고,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향 소통 중심의 블로그, SNS, 그리고 지역 라디오방송, 인터넷 신문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였고, 주민 참여 기자단, 월례인권영화모임 등을 운영하여 소통과 함께 인권 공동체의 외연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5년에 지역 내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역민의 인권감수성 제고와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문화행사를 비롯하여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개소 1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人(사람), 함께 누리는 權(권리)’라는 제하로 ‘지역인권 돌아보기 10년, 내다보기 10년’, ‘100분 토론회’를 개최, 10년간의 진정사건 처리, 인권교육, 대외협력활동 등 을 돌아보고 성찰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의식을 확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또한 지역의 인권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발전·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조정기구이다. ICC는 2015년 12월 현재 72개 국가인권기구를 정회원 기구(파리원칙에 부합하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 26개 국가인권기구를 준회원 기구로 하며, 전 세계 108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지역그룹에서 4개 국가인권기구를 선발해 1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ICC Bureau)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양해각서(MOU )를 체결하였다 . 이를 통해 여러 국가의 인권기구와 협력하고 주요 국가인권기구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주요 인권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폴란드, 덴마크, 몽골의 국가인권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위원회는 ASEAN의 의장국이자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인권위원회와 2015년 2월 9일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중요 인권 의제인 북한인권과 관련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ASEAN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좀 더 용이하게 협력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조정기구로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운영 지원, 국제인권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APF는 2015년 12월 제2부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등 15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정회원 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롭게 승인받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미얀마, 오만, 사모아 등 7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준회원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APF는 ICC 승인소위에서 A등급을 받은 회원기구를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5년 B등급을 받은 태국 인권기구의 등급이 2016년 확정될 경우 정회원 기구는 14개가 된다. 위원회는 2015년 8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20차 APF 연례회의 및 제3차 격년 콘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연례회의에서는 △APF 의장(몽골 인권위) 및 부의장(카타르 인권위와 아프가니스탄 인권위) 선출, △2017년 제22차 APF 연례회의 및 제4차 격년 콘퍼런스 개최지(아프가니스탄) 선정, △ICC 승인소위원회,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등의 대표기구 교체, △APF 전략계획 2015~2020 채택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이성호 위원장은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콘퍼런스’에서 참석 국가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된 제3차 APF 격년 콘퍼런스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김영혜 위원회 상임위원이자 APF 고문방지대사가 위원회의 고문방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운영한 블로그 인권기자단의 활동 규모는 어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광주인권사무소의 2015년 블로그 인권기자단 운영 규모와 활동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광주인권사무소와 관련된 블로그 인권기자단 운영 정보를 추출한다.

    • 블로그 인권기자단을 처음으로 모집, 운영하여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자단의 인원수와 작성한 기사 건수가 포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인원(17명)과 기사 수(50건)를 결합하여 활동 규모를 정리한다.

    •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동안 총 50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블로그 인권기자단을 처음으로 모집, 운영하여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50건의 기사를 작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기자단 17명이 2015년 한 해 동안 50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