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uuid
45b3bd09-0de7-526f-a397-0031d113036c
content_id
PCY_201611040300357591
doc_id
PCY_201611040300357591_20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미국은 나노기술 촉진 및 신기회에 관한 법 제정과 병행하여 나노기술규제과학법안(Nanotechnology Regulatory Science Act of 2011)을 제출하였다. 규제과학법안에 따르면, 연방식약처에서 연방 식품·의약·화장품법(FFDCA)의 규율대상인 나노 제품에 대하여 여기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잠재적 독성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해야만 한다(배성훈 등, 2014, p.4). 아울러 기존의 독성물질관리법(TSCA)을 통해 실리카 나노입자 등에 대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나노산업 육성과 더불어 나노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립에 나서며, 관련 법령으로 REACH, CLP, 유해물질제한지침, 살균제규제, 화장품 지침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김선아 등, 2013, p.54). 개별 부서들에서 안전 관리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나노기술 연구 윤리 지침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소통체계 구축‘ 등의 관련 사업들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위험관리정책의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 『나노안전 관리종합계획』에는 ‘이해관계자간 협력 및 소통 체계 구축’이라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통 정책은 대개 나노융합 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나 나노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등 나노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이해관계자 대상 인식 증진’이란 소비자들이 나노제품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기술 위험에 관한 상호 소통을 통해 위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위험 커뮤니케이션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크기 뿐만 아니라 입자의 상태, 제조 과정 등에 의해서도 상이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독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나노 물질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제품’에 대한 안전 평가, 안전 관리, 작업장에서의 안전 수칙은 ‘나노소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모호한 정의 하에서는 ‘나노 제품’을 다루는 기업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일도, 해외에서 진행되는 ‘나노제품’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선제적으로 해외에서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나노 물질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부처들 간의 정책 협의를 위해 2007년에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가 구성되었고, 2015년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에서는 나노물질 안전성 정책협의회 운영 확대를 통해 나노 안전성 관련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국과위, 2015). 부처 간의 역할 조율로 나노 안전 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현재까지 안전 관리 사업들은 나노제품에 관해서는 산자부가 관할하고, 식의약과 관련한 나노물질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나노소재에 관한 연구 및 관리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각각의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되어 왔다. 한편, 종합계획에서는 나노물질 위험 정보에 관한 DB 구축과 나노물질에 관한 인벤토리 사업이 핵심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시장 진로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업에 필요한 위험 정보의 축적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나노 정보 시스템 구축도 부처 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필요한 나노 위험 정보 생산과 정보 전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노물질을 함유하거나, 나노기술을 적용해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나노제품에 관한 지침이 나온 이후로 기업에서 “나노”를 표시, 광고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아, 나노기반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2011). 나노물질/기술/제품에 대한 정보의 생산/가공/전달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나노소재 독성 및 환경영향 관련 DB만 갖추어져 있다. 나노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성에 관한 정보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나노 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 시스템은 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노안전성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현재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은 나노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노기술안전성센터 제공자료, 2015).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정보는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소재와 제품, 인체와 환경의 독성 등을 포함하는데, 소재특성정보는 미래부가, 제품특성정보는 산업부가, 소재독성정보는 환경부가, 소재/제품 환경영향정보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형식이다. 나노 산업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 시민 사회의 나노물질, 나노제품에의 노출은 더욱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서는 “나노제품의 안전성 및 유통실태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만 19개 나노식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국내의 경우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부족하며 나노물질이나 나노제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나노표시등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광석, 2011).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은 ‘나노제품 표시제도 도입 시급’ 등 정부에 나노 안전 정책을 촉구하기는 하였으나 유통실태 조사 등을 더 진행시키지는 않았다(한국소비자안전원, 2012). 현재 나노제품 유통실태는 산자부 및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나노크기의 물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나노물질의 속성은 잠재적으로 독성을 지닐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질입자가 매우 작은 크기로 작아지면,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나노기술을 통해 어떤 물질이 나노크기로 작아지는 경우, 그 속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문제는 그 변화과정에서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 독성이 주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아직은 명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물질이 나노물질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생성될 수 도 있다는 말인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증된 원재료라도 나노크기로 입자가 작아지면서 유해물질로 바뀔 수 있다 (손상욱, 2011). 화장품 중에서는 특히 썬크림(sun block)에 나노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썬크림의 20%정도의 성분이 UV를 산란시키는 산화물 (TiO2, ZnO)인데, 백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산화물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나노입자의 형태로 피부 보호 층에 침투해서 세포에 흡수, 축적되거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 손상 등의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부가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개설한 ‘나노 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 중, 소재와 제품의 독성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환경부의 '나노 안전성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중 '소재와 제품의 독성 정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 구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환경부가 개설한 시스템의 목적과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를 언급하고 있다.

    • 환경부는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나노 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 정보 시스템은 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시스템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 목록은 나와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소재와 제품의 독성 정보'라는 특정 범주 내의 세부 구성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하단에서 소재특성정보, 제품특성정보, 소재독성정보, 소재/제품 환경영향정보를 각 부처가 제공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환경부 시스템 내의 '독성 정보' 항목의 구체적 구성 요소인지, 혹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세부 리스트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 정보가 부족하다.

    • 소재특성정보는 미래부가, 제품특성정보는 산업부가, 소재독성정보는 환경부가, 소재/제품 환경영향정보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형식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환경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알 수 있으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소재와 제품의 독성 정보'라는 특정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 리스트는 문맥을 통해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환경부는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나노 안전성 정보 시스템’을 개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 정보 시스템은 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정보, 나노 EHS 동향, 나노유해성, 나노물질, 나노제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소재특성정보는 미래부가, 제품특성정보는 산업부가, 소재독성정보는 환경부가, 소재/제품 환경영향정보는 환경부가 제공하는 형식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환경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목적과 제공하는 일반적인 정보 종류는 언급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소재와 제품의 독성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 구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