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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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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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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086_2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노력으로 탄생한 신기후체제는 우리 사회의 편의에 맞게 개발되고 발전되어온 기존의 방식과 체제에 새로운 도전 환경을 던져주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하는 중대한 과제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가 ICT 기술의 선도적 역량 확보와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해 새로운 미래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꾸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신기후체제라는 제약은 석유·가스 화석에너지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에너지자원이 경쟁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시장에서 각국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글로벌 에너지 경쟁사회에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향후 에너지신산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구체적 대안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산업의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에너지신산업 주요 분야를 선정,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관련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투자와 노력으로 발생되는 국가적 편익이 기업의 이익으로 환산되지 않는 현재의 시장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여 기업의 기여가 이익으로 환산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ESS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력소비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해당 충전요금에 할인적용 특례를 개설하였으며, ESS를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 조건 향상을 위한 부대설비로 인정하여 풍력과 연계하는 ESS의 저장전력의 방전량에 대해 REC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또한,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시장기능에 의해 실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구조를 마련하였다. 기존 발전자원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던 전력시장은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었다. 에너지신산업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2030년까지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신산업이 제시하는 미래 사회에 도달하기 위한 이 계획들은 구체적 실천과제를 통해서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 첫째,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여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참여할 수 있는 전력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소규모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의 분산자원을 통해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중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개설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확대 지정하고, 제로에너지빌딩의 적용 대상을 고층 및 저층 건물 모두로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발전부문 탄소배출의 직접적 감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CCS 및 고효율 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석탄 발전소에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송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송전망을 도입하기 위해 HVDC(초고압직류송전) 등의 실증을 통해 국내 전력망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은 우리가 당면한 기후 및 에너지문제를 헤쳐 나갈 구체적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미래 에너지사회를 향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적 추진은 결국, 시장에 기반한 에너지신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되고 활성화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이 장기적으로 생명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주도하는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가 다시 이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에너지신산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존 에너지개념의 틀에 대한 혁신을 법제적 테두리에 담아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에 대한 혁신활동이 새로운 사업의 진흥과 시장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법제의 틀을 조성하여 시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전력시장의 입찰참가 자격 규정을 어떻게 개선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 입찰참가 자격 규정을 어떻게 변경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력시장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된 기존 방식과 변경된 내용을 추출한다.

    • 기존 발전자원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던 전력시장
    •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의 제한 사항과 새롭게 허용된 대상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기존 발전자원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던 전력시장
    •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에는 발전자원만 참여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력 절감을 통한 수요자원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발전자원 중심의 입찰 자격을 수요자원까지 확대하여 시장을 개방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 발전자원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던 전력시장
  •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에는 발전자원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했으나, 전력을 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요자원에 대해서도 발전자원과 동일하게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응찰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