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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개방병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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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16043606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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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160436063181_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의료기관 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공동 이용이 증가하면서 전문의 인력의 공백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성 높은 전문의가 동일 건물에서 공동 진료할 경우 응급적인 대처가 가능하고 협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원 임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원 임대가 가능해질 경우 병원은 생산성 낮은 고용 의사 대신 생산성이 높고 적극적인 진료가 가능한 의원과 협력함으로써 병원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의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투자로 자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향후 의료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증대될 제휴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병원 내 의원 임대가 허용될 경우 중소 병원의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병원의 전문의 인력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방병원제도 측면에서도 병원 내 의원 임대가 허용될 경우 응급적 대처가 필요한 진료 영역까지도 개방병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개방병원제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참여 개원의 선정 시 고려 조건은 의사의 실력과 진료의 질(83.0%),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46.8%), 가까운 위치(29.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에서 중장기 신뢰 관계 형성 유무가 주요 고려 요소로 나타난 것과 달리, 2016년 조사 결과에서는 23.4%만 신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답해 원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실력과 진료의 질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높은 의료의 질을 통한 안전한 의료 서비스와 참여 병원 간의 원만한 협의 및 협력 관계가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조사에서도 개방병원은 개방병원에 봉직했던 의사가 개원할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의사의 의료 기술에 대해 이미 검증된 상태이며 개방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직원과의 관계가 친숙하기 때문에 개방병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한 개방병원의 동기는 주로 ‘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측면’과 ‘병원 인지도 향상’ 측면이 강했다. 참여 개원의 선정 시 주요 고려 요인은 ‘병원 내 의사와의 협력 관계’였다. 개방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겸직 직원이 있는 개방병원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고, 운영 협의체 운영 실적도 저조하였다. 또한 개방진료를 위한 검사와 진료 시간 우선 배정, 개방진료 환자들을 위한 차량 지원 등을 시행하는 개방병원 역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초기에 비해 개방병원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인 효율적인 자원 이용, 개원의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 그리고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개방병원의 응답이 다소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개방병원제도가 의료계와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며,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제도 담당 업무 인력을 조사한 결과, 과반수의 병원(55.3%)에서 겸직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업무 수행 전담 직원 또는 겸직 직원이 있는 병원의 비중은 2005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 직원이 부재하다는 병원도 17곳(3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관련 업무는 주로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담당자 직급은 일반직, 계 과장급, 주임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조사 결과, 개방병원제도의 실무는 행정부, 진료지원과, 경영총괄부, 기획부, 공공의료팀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다. 팀장, 과장, 그리고 간호사 출신의 부장 및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개방병원 업무를 맡고 있었다. 개방병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활발히 운영했던 공공의료기관의 실무자는 참여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중심으로 가까이 인접해 있는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방병원제도와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개방병원제도는 관련 제도의 미흡으로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수가 체계와 관련하여 병원 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의사의 기술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병원과 의원이 적절한 분배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으며, 수익 분배와 관련해 병원과 의사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의료사고의 발생 시 다툼의 양상이 복잡하게 되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다.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병원의 전임 의사가 담당하고, 해당 의사와 의사가 속한 병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환자는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병원의 경우 상근 직원이 아닌 개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관계가 복잡해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원·환자의 양자 관계가 병원, 개원 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에 따라 3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의료분쟁 처리 제도를 통해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그동안 논의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2011년 3월 8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병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조정‧중재를 통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공급자의 잘못으로 판명 났을 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 개방병원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미흡하다(이평수 등, 2001). 개방병원제도 시행 시 발생하게 될 진료 행위의 책임 및 의료 사고 예방 대책은 현행 의료법의 ‘시설 등의 공동 이용’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위한 진료 행위의 책임 및 의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준수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분쟁 관련 법적 사항에서 명시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만으로 의료분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개방병원제도와 관련된 논란 중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우려가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이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문제라면 개방병원제도하에서의 의료분쟁은 환자와 개방병원, 그리고 개방의원 3자 간의 문제로 복잡하게 확대될 여지가 높다. 이는 환자와의 1차 분쟁 이후 의료기관 간 구상권 소송이 2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방병원제도 운영 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개방병원제도 하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가 복잡해지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반적인 병원 진료 상황과 개방병원의 진료 상황을 구분하여 정보를 추출한다.

    •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병원의 전임 의사가 담당하고, 해당 의사와 의사가 속한 병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 개방병원의 경우 상근 직원이 아닌 개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책임 관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원·환자의 양자 관계가 병원, 개원 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에 따라 3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환자와 병원 간의 양자 관계이지만, 개방병원은 상근직이 아닌 개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므로 환자, 병원, 개원 의사라는 3자 관계로 관계가 확장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병원·환자의 양자 관계가 병원, 개원 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의료사고 시 책임 주체가 기존의 양자 관계에서 3자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렵고 분쟁이 복잡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병원의 전임 의사가 담당하고, 해당 의사와 의사가 속한 병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 개방병원의 경우 상근 직원이 아닌 개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 결과적으로 이러한 병원·환자의 양자 관계가 병원, 개원 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에 따라 3자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 병원·환자의 양자 관계가 병원, 개원 의사 및 환자의 3자 관계로 변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적인 병원 진료는 환자와 병원 간의 양자 관계에서 책임이 이루어지지만, 개방병원은 상근 직원이 아닌 개원 의사가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환자, 병원, 개원 의사 간의 3자 관계로 관계가 변하여 책임 소재 파악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