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INDECOPI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품질 규격 표준 승인 기관으로 이 기관에 속한 ICONTEC 연구소에서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리마시의 대표 항구와 공항인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에서도 또한 같은 인증서에 기초하여 이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INDECOPI는 이 외에도 신기술 등록, 특허, 상표 등록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을 위한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이다.
FDA는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 또는 수출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입식품안전검증 제도 신규 규정을 2013년 7월에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공급업체 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세관당국의 위생검역과는 별도로 미국 외 식품생산업체는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수입된 식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업체에게 보다 신중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가 제 3자 감사기관의 승인(Accreditation of Third-party Auditors)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실시된 위생검역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 FDA는 제3자의 감사 및 인증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해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업체를 지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공단의 최저임금은(2017년도 기준) 약 250미불로서 중미지역에 서 가장 저렴하다. 또한 노 사 정간 향후 2018~2022년까지 연 급여 인상율을 8.25%로 합의하였는 바, 환율상승에 따른 인플레를 감안 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인상분은 약 3%선에 불과하다. 자유무역공단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Zonas Francas)는 자유 무역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및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자유무역공단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 위원회측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유무역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조세 혜택으로는, 영업 초기 10년간 소득세 면제, 지방세 및 재산세 면제, 원자재, 기계/장비 부품 등 자본재수입세 면제, 공단 생산품에 대한 수출세 면제, 간접세 및 소비세 면제, 창업 및 기업 합병세, 인세 등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다. 조세 혜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자유무역공단위원회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자메이카 회사법(Companies Act, 2004)에 따르면 자메이카 기업 등록청(Companies Office of Jamaica)이 기업(commercial entities)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업 등록청을 통해 민간 사업자는 회사의 법적 상태(legal status), 법적 준수사항(statutory compliance), 소유권(ownership)을 알아볼 수 있다.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사업자 등록 완료 시, 사업자 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발급된다.
세 번째로 FDA는 동물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료제조시설에서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및 HARPC(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 적용을 강화하는 사료관리규정 개정안을 2013년 10월 29일 입안예고 하였다. 사료제조시설에서는 사료취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요소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화하며,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의 기록, 문제 발생시의 조치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을 문서화한 계획서(written plan)를 가지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2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규정(final rule)이 공포된 뒤 60일 후에 발효되며, 소규모 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발효 후 1년, 2년, 3년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으로 통합되었다. 동생물 검역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 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되었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메이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수행할 수 없는 기업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메이카에서 사업자 등록 미이행 시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업 거래 항목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메이카 기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추출한다.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등록 미이행 시 수행 불가능한 거래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제한되는 거래 유형을 연결한다.
-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거래 항목인 기업 대출과 정부대상계약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메이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기업 거래가 있는데
- 여기에는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도 포함이 됨.
- 기업 대출(business loan),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 대출(business loan)과 정부대상계약(government contract)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