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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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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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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8_3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국인이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출국할 수 있다. 사증의 발급은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및 영사(령사) 대표기관이 행한다. 그리고 무사증제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하다(제19조). 사증발급신청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 및 영사(령사) 대표기관에 신청하고 초청이나 국제기구대표기관은 초청이나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의 동의문건을 첨부해야 한다(제20조).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가지면 정해진 무역항으로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으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열차(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입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2조).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 자, 국테테러범(국제테로범), 마약중독자・정신병자, 전염병환자・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 자, 해당 기관이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한 자는 입국할 수 없다(제24조). 외국인도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연장하도록 하였다(제25조). 또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고 체류증 및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반납한다(바친다)(제26조). 장기 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 거주등록증을 해당 출ㅇ비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하며 입국한 다음 돌려받을 수 있다(제27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출입국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차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행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출입국할 수 없다(제30조). 통행검사기관에게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그리고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출입국 증명서와 입출국수속표를 내고 검사를 받은 다음 출입국증명서의 확인란에 출국 또는 입국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제32조).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은 나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금지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제34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입국하는 열차(렬차), 비행기, 배의 출발 및 도착시간, 장소, 여객(려객) 및 화물자료 같은 것을 해당 운수수단의 도착, 출발전에 해당 통행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행기, 배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운수수단이 국제항공역, 무역항에 도착한 즉시, 또는 출발전에 통행검사기관에 승무원명단, 여객 (려객)명단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제35조). 공민 또는 외국인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출입국 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발급한 자동차 국경통행증을 검사받아야 하며, 정해진 국경통과시간을 지켜야 한다(제37조). 그리고 다른 나라 배는 무역항에 입항하기 전에 배길안내 대기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북한 수역에서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여 항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38조). 또한 선원이 배에서 내리려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통행검사기관에 상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륙승인을 받은 선원은 정해진 시간안에 자기 배로 돌아와야 한다(제39조). 공민 또는 외국인은 배에 오르내리 때 출입국증명서 또는 해당 승인문건을 통행 검사기관에 검사받아야 하며, 겹선하려 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출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우고 북한에 온 운수수단의 책임자 또는 그 운수수단이 속한 기관은 그 대상을 되돌려 보낼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제41조).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북한 영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한 등록 및 수속을 하여야 한다(제42조).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뉘며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제43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제47조),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 이내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아야 한다(제50조).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체류 등록을 하고 여권 또는 따로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4조).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 사업기관이 하며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 사업기관이 한다(제46조).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5조). 다만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영사(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무역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 배, 비행기, 열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정해진 무역항, 비행장, 철도 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49조). 북한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이 때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제51조).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ㅇ르 한 날부터 25일 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외국인이 거주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 14일 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 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제53조).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발급한 여행증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으며,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여행 중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영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여행 중에 발급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다(제54조).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인이 북한에 체류할 때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며칠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인의 체류 기간에 따른 단기체류와 장기체류의 구분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체류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된 문장을 추출한다.

    •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뉘며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제43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단기체류와 장기체류의 일수 기준이 포함된 구절을 선택한다.

    •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 장기체류는 91일이상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임을 정리한다.

    •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이며,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뉘며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정하고 있다(제43조).
  •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 장기체류는 91일이상
  •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이며,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