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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리뷰 2017년 봄호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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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가정폭력이 줄지 않은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영향으로 형사사건으로 많이 넘어가지만,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절반 이상을 흘려보낸다면 보호사건으로 넘기는 것보다도 더 경미하게 끝내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물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 중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정폭력의 재발과 심각성을 인식하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적 처리절차를 두는 한, 형사사건 처리로 인한 위하적인 효과를 살릴 필요가 있다.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된 만큼 절차와 제재를 통한 예방적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을 재정비하여 이 제도의 장점을 강화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다른 처리 방법에 보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다른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적 방식을 취하지만, 형사처벌이든, 보호 처분이든 모두 형사적 제재이며, 이것이 가정폭력의 주된 대응책이 되어 있다.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명한 것은 개인적 가정의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의 효과가 있었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이원적인 방법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어떤 경우 어떤 처벌을 할지 기준이나 판단자료가 없는 처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폭력의 끈 끝자락에 묶여 있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 대처를 생각하기 어렵다. 처리기관은 가정폭력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갈팡질팡한다. 가정폭력처벌법의 특징은 보호처분의 특례를 둔 점에 있지만, 보호처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19년 동안에도 그리 쌓지 못한 현실에서 강력한 대응이라는 주장에 휩쓸려 형사사건으로 넘기지만 별반 제재도 없이 끝나는 형국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관련법제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현장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의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했던 것은 대응에 한계가 있는 입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인 문제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법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관점을 전환하여,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복잡한 구조에서 반복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다. 그것을 사적 공간에서 끌어내어 사회적 문제로서 다룸으로써 척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가장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이고 특별한 범죄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적으로 대처하려는 관념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다. 가정폭력은 사회악이고 범죄이지만, 함께 살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성에 착안한 것이 민사법적 접근방법이다. 공동체에서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공동체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사적 보호명령제도이다. 첫째, 여성에 대한 권한을 남성에게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조건이 간파된다면 상담과 중재가 가정폭력의 가장 적절하고 효용 있는 정책이라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 상담과 타협은 양자 간 힘과 권력이 균형을 이룰 때에나 효과적이거나 가능한 방안이다. 권력의 추가 심하게 기울어진 불균형 상황에서 대화와 중재, 그리고 용서의 미덕은 언제나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으로 이어진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현행법의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은 피해자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조차 가해자의 통제권 하에 두는 것이다. 피해자를 조종함으로써 사법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가해자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Sack, 2004; Wanless, 1996). 둘째,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감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 뿐 아니라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 처벌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범죄라 여기기보다는 피해 여성의 폭력유발, 적절하지 않은 태도와 반응이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의 종속을 보호와 로맨스로 포장하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통제를 자연스러운 관계의 질서로 여기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셋째, 진정한 피해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의 은신처에 숨겨놓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처벌유무를 피해자에게 결정하라는 요구가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가해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격한 처벌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선택의 폭은 좁거나 없고, 혹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허울뿐일 가능성이 높다. 신고를 했을 때 신중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하며, 주변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비난받는다면 ‘가정폭력은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법조항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렵다.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배경이라 할 때,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폭력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관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여성의 선택을 ‘자발적’이라 칭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공모와 견줄 수 있을 만큼 무책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차별과 성편견이 여성이 폭력에 취약한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가정폭력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공격은 가해자의 행동을 주시하고 원인을 진단할 일이지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처요령을 숙지시켜야 할 일이 아니다. 용서와 합의를 강요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때문에 현재의 상담조건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상담과 성행의 교정은 처벌과 함께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성차별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립되면 이 법의 목적이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 “건강한 가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이라는 부당성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질 것이다.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처하려거든, 그리하여 그 폭력을 사회에서 송두리째 퇴출시키고 싶거든 가해 남성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행동에 책임을 묻는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어떤 인식과 믿음, 관행과 암묵적 동조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부추기고 용인하며 정당화해왔는가를 명백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범죄를 처벌하는 그 온당한 일을 수행하면 여러 효과들이 수반될 것인데,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보호정책이 탄탄해 질 수 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신고율은 증가하고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는 의지는 실천될 것이다. 가해자가 응당 치뤄야 할 대가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 받거나 비난받는 일이 줄거나 없을수록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문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문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관련된 언급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현재의 상담조건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상담과 성행의 교정은 처벌과 함께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폐지 주장의 핵심 이유인 '처벌과 상담의 관계 설정 오류'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상담과 처벌을 선택의 문제로 보는 현재의 방식이 가정폭력을 경미한 문제로 치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담과 교정은 처벌과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가정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간주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재의 상담조건기소유예와 같은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상담과 성행의 교정은 처벌과 함께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도 가벼운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담과 성행의 교정은 처벌과 함께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처벌과 상담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환원하여 다루는 것은 가정폭력 문제를 행동교정 정도의 사소하고 가벼운 문제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