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전자정부를 구현·운영할 때 국민 편익과 상호 운용성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5년 12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집 등 43개 업종에 대해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이하 “서울시 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해 맞춤형 상권검색 및 내점포 마케팅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2017년 4월부터 중식 등 73개 업종에 대해 “상권영향분석서비스”(이하 “경기도 시스템”이라 한다)를 통해 바로 상권분석, 내점포 마케팅 분석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기부 시스템과 서울시와 경기도 시스템은 각각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분석 영역과 업종을 선택하여 매출액 등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상권분석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상권정보 종류가 유사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기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가 각각 상권분석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유관기관의 상권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각 시스템에서 상이한 상권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권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DB를 서로 협력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기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는 상가업소 정보 공유 및 매출액 및 유동인구 정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상권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권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매출액 및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공동구매하여 활용하지 않고 상권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DB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점을 선택하면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45개 과밀업종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1등급)을 추천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며, 이용자는 입지분석 기능을 통해 ‘적합한 업종’ 정보를 추천받게 된다. 따라서 중기부는 이용자가 입지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창업 업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기부는 입지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입지에 대해 45개 업종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서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입지분석 기능을 마련하면서 민간 기업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결과만 도출되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설계하여 업종별 등급산출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입지분석 결과와 경쟁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입지분석 결과보고서에는 창업에 적합한 입지로 나오는 반면, 경쟁분석 결과보고서에는 ‘고위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이용자가 입지분석 근거를 알지 못하여 업종 및 입지 선택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중기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항 가 1)”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상권분석 영역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의견을, “2항 가 2)”와 관련하여 2019년까지 현재 업종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겠다는 의견을, ‘2항 가 3)”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매출액 및 유동인구 정보 공동구매 및 상가업소 DB 공유를 통해 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의견을, “2항 나”와 관련하여 입지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상권정보시스템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2항 다”와 관련하여 상가업소 DB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전과 협의하여 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전은 “2항 다”와 관련하여 중기부에서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정보를 요구할 경우 중기부와 데이터 제공방식 등을 협의한 뒤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2항 가 3)”과 관련하여 상권분석서비스를 위한 기초 DB를 중기부와 서로 협력하여 구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중기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16년 소상공인 100개 업체에 대해 전기요금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목욕탕, 수영장 등 에너지 사용량이 큰 시설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컨설팅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마련·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전의 경우 2016년 마산 지역과 2017년 경상남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을 뿐, 한전 본사 차원에서 홈페이지나 핸드폰 문자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안내하지 않고 일부 지사에서 단순히 우편으로만 안내함에 따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소상공인 중 일부(2.33~4.68%)만 전기요금제를 변경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2016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2016년 1월) 및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6년 11월)을 수립하면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전기요금 비용 절감 컨설팅(이하 “전기요금 컨설팅”이라 한다)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한전 경남지역본부 마산지사는 2016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6,967호를 대상으로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통해 기본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한전 경남지역본부는 2017년 경상남도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사용량을 분석하여 계약종별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22,974호를 대상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정책 만족도조사 결과”(2015년 12월,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 할인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울시 소규모점포 업종별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2014년 12월, 명지대학교) 및 “주요 업종별 비용구조 분석 및 영업비용 절감 방안 연구”(2016년 12월,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상점의 68.7%(1,243/1,810개)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하여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2%(70/72개)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기부와 한전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 자료를 분석한 후 실제 전기사용량보다 높게 체결된 전기이용계약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기부의 입지분석 기능에서 이용자가 업종 및 입지 선택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기부 입지분석 기능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이용자가 혼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입지분석 기능의 작동 방식과 현재 중기부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한계를 추출한다.
- 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점을 선택하면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45개 과밀업종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1등급)을 추천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며
- 중기부는 입지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입지에 대해 45개 업종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서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급 산출 근거 부재'와 '분석 결과 간의 불일치' 사례를 선택한다.
-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입지분석 결과보고서에는 창업에 적합한 입지로 나오는 반면, 경쟁분석 결과보고서에는 ‘고위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중기부가 등급 산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지분석 결과와 경쟁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판단의 근거를 알 수 없음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중기부가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지분석 결과와 경쟁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때 이용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입지분석 기능은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점을 선택하면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45개 과밀업종을 1~5등급으로 구분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1등급)을 추천하여 제공하는 기능이며
- 중기부는 입지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한 입지에 대해 45개 업종을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서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등급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입지분석 결과보고서에는 창업에 적합한 입지로 나오는 반면, 경쟁분석 결과보고서에는 ‘고위험’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기부가 입지분석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등급을 제공하면서도 그 등급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장소와 업종에 대해 입지분석 결과는 적합한 입지로 나오지만 경쟁분석 결과는 '고위험' 등급으로 나오는 등 분석 결과가 서로 상충할 경우, 이용자가 그 근거를 알지 못해 업종 및 입지 선택에 혼란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