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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권리보호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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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1519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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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210915198741_7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징계절차는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군인사법상 가해지는 인사 상 불이익 처분으로서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군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한다. 그러나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법절차에 의한 징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 현재 군인사법은 병사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 영창 처분에는 병의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이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제59조의 2) 실제 병사들의 영창처분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인 2012년을 기준으로 15,683명에 이른다고 한다. 징계영창은 군인사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징계영창 제도의 위헌성 논의는 크게 두가지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하나는 영창제도가 국민을 구속하거나 구금할 때는 영장(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의무)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군 사법기관의 시스템 및 보직관리상의 문제점이다. 군법무관들은 5년이상 근무하는 장기법무관과 단기법무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법무관은 대부분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정책부서의 보직을 맡고, 1~3년차 경력의 법무관들이 예하부대(사단, 군단급)의 군사법 업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사단의 법무부를 예를 들면, 보통 검찰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1년차 법무관이고, 법무참모는 2~3년차 경력의 법무관이 보직된다. 2014년 4월 발생한 28사단 윤일병 집단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에서도 1년차 사단 검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대형사건이나 국민관심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 실무경험이 전무한 1년차 검찰관이 수사업무를 맡는다. 보통 대위계급을 가진 사단 법무참모는 검찰부장을 겸직하는데, 1년차 중위 계급의 검찰관을 지휘하고 그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헌병대장은 중령·소령급 보직)을 수사 지휘한다. 병사 및 부사관을 재판하는 지방군사법원은 소령이나 중령을 의장으로 한 3명의 장교(1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일반군사법원은 대령이나 준장을 의장으로 한 5명의 장교(2명은 영장장교)와 배석판사로 구성된다. 재판에서 장교들은 비법률적 자격을 가지고 사실문제만 판단한다. 배석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 법적 자격을 구비한 민간인으로 군사법원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며, 법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법원과 상원에 항소할 수 있다. 병사가 범죄로 고소되면 지휘관은 책임여부를 조사 후 군사법원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건을 보통 준장에 해당하는 상관에게 이관한다. 상급책임자 또한 군사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되면 군 소추기관(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으로 사건을 넘긴다. 군 소추기관은 군 당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할지 여부와, 지방 혹은 일반군사법원에 배당하여야 할지를 결정한다. 미군의 군법회의는 약식군법회의, 특별군법회의, 보통군법회의로 구분되며, 약식군법회의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병사를 대상으로 장교 1명에 의해 진행되며, 피고인이 부동의 시 보통군법회의나 특별군법회의에서 진행한다. 특별군법회의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3인 이상의 배심원이나,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와, 피고인 서면요청에 의해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한다. 보통군법회의는 독립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사단장, 대통령과 군 관계부처 장관 등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1인의 군판사와 5인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군배심원제와 피고인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되게 된다. 군배심원제는 소송 주체인 검찰관과 변호인, 재판 주재 및 심판관들의 법률적 조언을 하는 군판사, 피고인의 유 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심판관(배심원)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지역사령관에 의해 12명이 임명되며, 이들은 6개월간 출석 의무를 진다. 배심원은 현역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으나 피고인의 계급과 관련하여, 장교는 누구나 자격이 있고 준위는 장교가 아닌 한, 그리고 병은 피고인의 소속부대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가능한한 심판관은 피고인과 동등하거나 상위 계급자 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병인 경우, 피고인이 병을 배심원으로 원하면 심판관 중 1/3이상은 반드시 병이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은 일반법원과 동일하게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 자백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 받는다. 또한, 1 2심 이후 민간판사로 구성된 미연방대법원으로 상소도 가능하다. 제11조에서 복종의무는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범죄를 명하는 명령은 구속력이 없게 된다. 아울러 범죄라고 인정할 정도로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령을 발하는 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행위를 명령과 관련하여 하급자의 책임, 상관의 책임, 권리 구제절차와 상관의 형사책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급자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해도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 행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하며, 상관이 진상을 알았더라면 문제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명령을 교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상관은 명령권, 징계권을 남용하여 범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면 명령권 남용죄, 범죄행위사주죄, 징계권남용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소원을 방해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권리 구제차원에서 소원방해죄, 재판방해죄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군의 성폭력방지 및 대응정책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국방부지침(DOD Directive 6495.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은 SAPRO로 불리우며 국방성에서 성폭행에 대한 방지 및 대응제도에 대해서 감독을 시행하는 중심기관이다. 이 기관은 성폭행으로부터 군대 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대응 코티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희생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의료진, 수사진, 검사, 군목 등을 포함하는 관련 인력을 양성 및 훈련하고 있다. 그 목적은 희생자가 치료와 조치를 충분히 받도록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전군을 대상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제도를 통하여 성폭력 희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성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매년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2008년에는 비기밀보고의 건수가 1,439건이었는데, 기밀보고를 활용한 희생자의 수는 657명의 여군이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군의 특별군법회의에서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성 방식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군의 특별군법회의 구성 방식 중 피고인이 선택 가능한 옵션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군의 군법회의 종류와 특별군법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특별군법회의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3인 이상의 배심원이나,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와, 피고인 서면요청에 의해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별군법회의의 피고인 선택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성 방식 문구를 선택한다.

    • 3인 이상의 배심원
    •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
    •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구성 방식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3인 이상의 배심원,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 군단독심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별군법회의는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소집권자로 장교 등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의 선택에 따라 3인 이상의 배심원이나,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와, 피고인 서면요청에 의해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으로 구성한다.
  • 3인 이상의 배심원
  •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
  •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3인 이상의 배심원, 2.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제, 3. 1인의 군판사만으로 구성하는 군단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