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국에서는 수차례 전자주민증 논란이 되었지만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다. 1996년 전자주민카드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1995년 4월 내무부는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시민사회는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가 가져올 개인정보 유출과 감시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였다. 결국 1999년 2월에 전자주민카드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김대중 정부가 당선되고 IMF 경제위기에 따른 긴축 재정의 필요성이 겹치면서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이후 2005년 참여정부,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또다시 전자주민증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전자주민증은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12개 신원확인 항목을 수록할 계획이었다. 한편, 2001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겠다는 명목으로 전자건강카드 실시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민간에 의해 오남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였고, 결국 이 계획은 2002년 1월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체인식 기기를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설치하고 지문날인 등 생체인식 정보 제공을 강요하여 종종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2005년 서울대에서 기숙사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연세대, 공주대, 충남대 등에서 대학 도서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도서관에서 열람실 좌석 이용시 학생들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총장과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5. 7. 25.자 04진인3372 결정) 같은 해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지역 시민단체와 전교조가 이에 반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2007년에도 경기도 학교의 교사들이 지문등록 강요에 반발하였다. 한편, 2016년, 법원은 출퇴근 지문인식을 거부한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구성원들의 동의없이 생체인식 기기가 도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설사 동의가 있더라도 충분히 자발적인 동의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생체인식 기기를 도입하는 기관(기업)과 자신의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구성원(노동자)의 관계가 권력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를 ‘감시’로 인식하게 된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시 기구를 활용한 노동감시 사례에서 생체인식 정보를 통한 감시가 77건, 10.8%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 요원에게 출퇴근용 카드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사업장 내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하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현재 국내에는 노동감시를 규제하는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는 노동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11월 27일,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의 각종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이에 포함시켜야 할 인권보호의 구체적 내용들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강력한 금지가 원칙이고, 극히 예외(기술 유출, 절도 등)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자노동감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및 입법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 분야는 자칫하면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본인 인증이 요구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분야에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아이디와 패스워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ARS(자동응답전화) 본인확인 등 비대면 거래를 위한 복잡한 인증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별도의 보관이나 암기가 불필요하고 도용이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대면 인증수단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의 도입과 별개로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지문 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왔다. 금융실명제에 따라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은 관행적으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파일로 이를 저장해온 것이다.
국내 금융 영역에서 생체인식 기술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 우리은행이 ATM기기에 지문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단말기 보급, 이용 가능한 단말기 제한, 생체인식 기술의 정확성, 저조한 고객 이용률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 생체인식 기술이 널리 활용되지는 못하였다(이재득, 2014). 최근 금융 영역에서 생체인식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배경에는 모바일 결제 등 핀테크 활성화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가 있다. 2014년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5조 2천 440억 원으로, 이중 모바일 쇼핑이 32.7%(14조 8천 90억 원)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도 비대면거래가 88.7%(2014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장상수, 2015) 이와 함께, 그동안 온라인 뱅킹의 주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공인인증서가 Active-X 등의 사용에 의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특정한 브라우저에서만 작동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증가되면서 보다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대체 인증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금융영역에서 초기에는 금고나 전산실 등의 출입통제 목적으로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왔지만, 현재는 ATM, 텔레뱅킹, 오프라인 결제, 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 기술 적용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ATM인데, 지문 및 정맥 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카드나 통장을 대신해 손바닥 정맥을 이용해 현금 인출과 송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ATM이 약 8만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여 카드나 통장을 잃어버려도 은행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텔레뱅킹 서비스에는 특성상 음성인식 기술이 사용된다. 해외 은행들은 음성인식 기술을 고객센터 본인인증, 텔레뱅킹 PIN번호, 패스워드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는 지문, 얼굴, 정맥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주로 비금융기관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들은 결제절차의 간소화, 결제대기시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근무 요원에게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을 강요한 사안에 대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공익근무 요원에게 지문등록시스템을 강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공익근무 요원 관련 지문등록시스템 강요 사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2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 요원에게 출퇴근용 카드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한 사안에 대해서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결정의 구체적인 법적/원칙적 근거가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지문 정보의 성격, 침해되는 권리, 위반된 원칙들을 연결한다.
-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지문 정보가 민감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 및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2년 6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익근무 요원에게 출퇴근용 카드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 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한 사안에 대해서
-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문 정보는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결정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