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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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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0050147488791
doc_id
PCY_201510050147488791_10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EC는 멕시코가 제1.1조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지 않았고,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하게 해야 하고 이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SCM 제1조 및 1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EC는 Economia가 올리브 생산자가 올리브 오일 생산을 위해 받은 혜택이 얼마나 올리브 오일 수출자에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분석(pass-thorough analysis) 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EC는 (1) 올리브를 으깨어 얻어지는 오일이 바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올리브 오일 수출업자에 의해 가공된 후 최종제품으로서의 올리브 오일이 수출되므로, 올리브 생산자에 의해 추출된 오일은 최종 수출품의 투여물(input)에 불과한 것이고, (2) 상계관세가 부과된 자들은 최초 보조금의 수혜자들인 올리브 생산자와 관계가 없고, 제품이 그들 사이에 정상(arm’s length price) 거래된 경우, 이전분석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패널은 미국 내에서 가금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호의적인 시장기회이고,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경쟁적 불이익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동종상품(like products)”에 대한 혜택이 중국 가금류에도 부여되었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패널은 동종 상품 판단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법(제품의 속성, 최종용도, 소비자 기호, 관세 분류를 검토)이 아닌 ‘가정적(hypothetical) 접근법’을 취했다. 동 방법은 원산지에 기반한 차별이 있거나, 수입금지와 같은 상황이 있어 제품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동종상품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패널은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와 다른 회원국의 가금류의 안전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727조가 유일하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간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가정적 접근법’에 의해 동종상품을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중국산 가금류와 다른 회원국산 가금류가 동종상품임을 전제하고 혜택이 다른 모든 동종상품에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미국의 원산지 표기법은 생산자가 아닌 가공업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행 이후 멕시코 및 캐나다 목축업자들은 가축들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소의 경우 BSE 위험이 없다는 인식표가 있어야 국경통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미국 원산지법 강화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2008년 미국의 강화된 원산지 표기법(COOL)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육류가공업자들의 미국 내 공정한 시장접근을 저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제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를 미국에서 비육할 경우 ‘캐나다 및 미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 시행과 더불어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COOL 제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악영향을 주고 WTO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WTO를 통한 협의절차를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개정안을 유연성있게 검토 중이라며 유예를 요청, 협의가 연기된 바가 있다. 그 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09년 5월 멕시코와 캐나다는 WTO에 협의절차를 재신청했으며,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자, 2009년 10월 WTO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상소기구는, ‘불리한 취급’을 야기하는 ‘해로운 영향(detrimental impact)’을 판단하기 위해 US-Tuna II 사건에서 판시된 해로운 영향의 의미 - 동종 국내 상품과 비교하여 경쟁 기회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어떠한 영향 -를 동 사건에 적용했다. 상소기구는 COOL 제도에 합치하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은 국산 가축을 사용하여 육류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낸 패널의 입장을 지지하며, 미국의 COOL 제도는 한국 쇠고기 사건(Korea-beef)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COOL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시장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널이 밝힌 바와 같이, 동 제도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라벨링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미국 생산자들이 국내산 가축만을 가공하게 함에 따라, 미국 육류시장에 원산지에 따른 분리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비록 시장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COOL 조치에 합치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지만, 결과적으로 COOL 조치로 인해 형성된 인센티브에 따른 행동을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TBT 제2.1조의 ‘불리한 대우’의 결정적 조건으로 경쟁기회의 변경과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패널에 동의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기술규정이 수입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 동종의 국내 상품그룹에 비해 “수입 상품그룹의 경쟁기회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 존재하는 것(the technical regulation at issue modifies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to the detriment of the imported products)”만으로 TBT 협정 제2.1조의 위반이 될 수 없으며, 패널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유해한 영향이 “전적으로 정당한 규제적 구분에 의해 초래(stems exclusively from legitimate regulatory distinctions)된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문언적 근거로 상소기구는 TBT협정 전문의 6항이 “기술규정은 동일한 조건이 지배하는 국가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이나 국제교역에 위장된 장벽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들었다. 칠레는 과거 군사정권의 농업정책에 따라 1985년부터 밀, 설탕, 유지종자 등에 대한 가격안정제도(PBS: Price Band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환율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정책은 민선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1998년~2000년에 PBS가 적용되는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매우 낮아 칠레는 부가관세를 적용해 왔다. 2001년 아르헨티나는 칠레의 PBS가 WTO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제소하였다. 2002년 10월 23일 분쟁해결기구(DSB)는 칠레의 가격안정제도(PBS: Price Band System)가 농업협정 제4.2조 위반이라고 판시한 원 패널(Chile-Agricultural Products<Price Band> Dispute)의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DSU 제21.3(c)조에 따라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지 못하여 중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재관은 14개월의 이행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결정을 하여, 2003년 12월 23일까지 칠레가 DSB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판시하였다. 칠레는 위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PBS 개정은 상소기구의 조사 결과와 결론에 합치하도록 한 것이고, 칠레는 WTO DSB의 권고사항과 판시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칠레의 관점에서는 PBS에 대해 상소기구가 언급한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칠레의 개정법은 국내 밀과 밀 산업에서의 보호조치를 점차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칠레는 특별관세의 부과, price band의 상하한가, 참고가격을 결정하는데 명백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칠레는 칠레의 밀과 밀가루 시장은 국제시장과 연결되어 있기에, 칠레의 밀 산업 보호의 정도는 감소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칠레산 밀의 상대적 가격이 낮아져서 시장이 더 경쟁적으로 변화할 것이므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과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칠레가 2001년 아르헨티나의 제소에 대응하여 PBS를 개정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의 보호조치를 줄이기로 결정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칠레가 아르헨티나의 제소 이후 PBS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를 줄이기로 한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칠레가 과거 1985년부터 밀, 설탕, 유지종자 등에 대해 PBS를 도입했다는 사실과, 칠레의 개정법이 국내 밀과 밀 산업에서의 보호조치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 밀, 설탕, 유지종자 등에 대한 가격안정제도(PBS: Price Band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 칠레의 개정법은 국내 밀과 밀 산업에서의 보호조치를 점차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칠레가 PBS를 적용하는 품목군(밀, 설탕, 유지종자)과 개정법의 목적(밀 산업 보호 감소)은 나와 있으나, 개정 시점에 실제로 보호조치를 줄이기로 확정된 모든 품목 리스트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밀, 설탕, 유지종자 등에 대한 가격안정제도(PBS: Price Band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 칠레의 개정법은 국내 밀과 밀 산업에서의 보호조치를 점차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칠레가 밀 산업의 보호를 줄이려 한다는 주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설탕이나 유지종자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개정 계획을 포함하는지, 혹은 밀에만 국한된 것인지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는 없다. 또한 칠레의 '주장'일 뿐 실제 개정된 품목의 전체 목록은 제공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개정 당시 결정된 구체적 품목'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밀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전체 품목을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를 최종 답변으로 선택한다.

근거 (evidence)
  • 밀, 설탕, 유지종자 등에 대한 가격안정제도(PBS: Price Band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 칠레의 개정법은 국내 밀과 밀 산업에서의 보호조치를 점차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칠레가 과거에 도입한 품목(밀, 설탕, 유지종자)과 개정법의 목적이 밀 산업 보호를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품목들의 보호조치를 줄이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목록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정보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