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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IP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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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14011425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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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140114252981_1
발행기관
산업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지난 2016년 1월 다보스포럼 이후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4차 산업혁명시대란 제조기술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면서 발생하는 변화를 지칭한다. 기술의 융합이 산업영역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영역을 디지털화하고 생물학적 세계와의 경계도 모호해지도록 하는 초연결성을 갖게 하고, 노동과 효율에 주요가치를 두었던 제조업이 지식과 기술에 가치를 두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서 더 나아가 생산 방식, 산업구조와 시장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을 개혁하고 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로봇, 나노·바이오공학 기술이다. 여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융합이 산업영역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주요 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최소 12조 달러에서 최고 35조 달러까지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은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융합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가 중요하다. 기술 선진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협정이행을 통한 국내 지식재산 정책을 선진화하고 2016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부실 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특허의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도기술 개발과 그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할 인력의 양성도 필요하다. 지식재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주요 기술관련 지식재산의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오디오 및 비디오 제조업, 음반 산업, 공연예술 산업, TV 및 라디오 방송 등 81개의 산업을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파악하였다. 이 집약산업과 직접 관련된 일자리는 약 2,790만개(2014년 기준)이며 상표 집약산업은 2,370만개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저작권 집약산업은 560만개, 특허 집약산업은 390만개로 고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총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8.8%에서 2014년 18.2%로 다소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차,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클라우드 기술, 모바일 인터넷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이 핵심기술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2025년까지 최소 12조 달러에서 최고 35조 달러까지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은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융합신기술을 개발해내는 기업의 시장진입으로 미래시장이 재편되며 성장해 갈 것이다.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보호로 새로운 기술개발자의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설계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융합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의 전략적 관리가 기술개발 못지않게 중요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IP정책이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을 마련하여 4대 전략목표와 8대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6년 1월 연구회를 설립하여 경쟁정책,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 지식재산권의 3개 주제에 대해 산업횡단적 제도를 검토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정보재의 활용 촉진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유연성과 균형성을 강조하였다. 권리보호를 통한 데이터의 수집, 분석 및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산업재산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방안도 검토하였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지식재산시스템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에서 유망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미래비전을 수립할 것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지식재산시스 템 방식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은 2016년 3월 ‘13·5 규획’을 공표하여 이 기간(2016~2020년) 동안 다양한 지식재산권 창출, 엄격한 보호·활용 이익의 전환, 관리 집중화, 국제 지식재산권 규범 형성 주도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무원은 2016년 6월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 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가속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①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사법집행 심화 등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② 고품질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집약산업 육성, ③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 시범업무 추진, 지식재산권 목표 평가제도 수립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 심화, ④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대외 교류의 강화, ⑤ 지식재산 관련 DB구축, 초·중·고 지식재산권 시범교육 시행 등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기초 인프라 수립, ⑥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 간 연석회의제도 완비 등 조직의 업무 실시 및 보장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친특허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로 특허 이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면서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특허의 목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자가 기술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영업비밀보호에 취약하다. 미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제의 남용이나 무분별한 침해소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5월 11일 영업비밀방어법(DTSA : Defend Trade Secrets Act)이 발효되었다. DTSA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명령, 손해배상, 압류 등을 통한 법적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단순히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근로자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정부 또는 법원에 제출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기밀공개 책임을 면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2016년 5월 11일에 발효된 영업비밀방어법(DTSA)이 영업비밀의 부정이용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 발효일과 해당 법이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영업비밀방어법(DTSA)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미국에서는 2016년 5월 11일 영업비밀방어법(DTSA : Defend Trade Secrets Act)이 발효되었다.
    • DTSA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DTSA가 영업비밀의 개념을 넓게 정의하고, 부정이용에 대한 규정과 함께 침해 시 연방법원에 즉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DTSA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영업비밀의 부정이용에 대한 규정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에서는 2016년 5월 11일 영업비밀방어법(DTSA : Defend Trade Secrets Act)이 발효되었다.
  • DTSA의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업비밀방어법(DTSA)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이용(misappropriation)에 대한 규정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