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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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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020218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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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10020218260911_11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발행연도
2017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 및 재임신 예방, 피임, 성교육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유지를 위해 별도의 아동양육 지원서비스와 학업성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혼모를 위한 주거서비스의 대부분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학교(School in School)’ 개념을 도입한 특별학급과 육아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업, 육아, 아동보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건강, 교육,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청소년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자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는 청소년 미혼모 집단이 매우 이질적이고, 지원욕구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나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Yardley, 2009). 미국은 보편주의적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일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보육정책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빈곤가족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둘째, 시장을 통해 이용자가 구매하는 보육서비스, 셋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학교체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연방정부 수준에서나 주정부 수준에서나 서비스 체계 간에 일관된 정책틀이 없으며, 각기 독특한 역사와 배경 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중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5년 존슨 행정부가 ‘대 빈곤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4년에는 조기 헤드스타드(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저소득계층의 임신여성과 영아나 걸음을 시작한 유아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지영 외, 2013; 119-139). 미국은 유럽국가에 비하면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부적 차원의 공공정책은 미약한 편이다. 50인 이상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출산 자녀 혹은 입양 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12주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가족의료휴가제도(the Family and Medical Leave) 외에 유럽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는 유급 부모휴가와 같은 대표적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그 공백을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메우고 있다. 이 외, 민간기업 차원에서 취업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보육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외 보육센터, 기업 간 공동보육센터, 가족보육 네트워크 등이 있으며, 위급한 특별기간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보육 바우처(voucher), 보육비용 상환제도(reimbursement), 혹은 기업과 보육기관이 합의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가족간호나 보육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부양가족간호 지원제도:DCAPs) 등이 있다(여지영 외, 2013;119-139). 먼저 소득지원정책을 보면, 미국은 자녀가 있는 빈곤가정에 대한 제한적 지원 프로그램들(TANF, food stamp, SSI)과 근로자 가족에 대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EITC)을 두고 있다. 이중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y)는 1996년 복지개혁법(Personal Respon- 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의 제정으로 이전에 존재하던 AFDC (Aid to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에서 전환된 프로그램이다. TANF는 빈곤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시 취업을 조건으로 하는 제도로 처음 복지급여를 수급한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workfare’라고 불리는 지역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최대 수급기간을 통산 60개월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명칭 그대로 일시적 부조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또 미국은 보편적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족에 대해 조세를 통해 지원하는 근로소득세액 환급 프로그램(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가지고 있다(여지영 외, 2013:119-139; 이충은, 2017). 이 제도는 노동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취업을 유지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인데, 세후 순소득이 연방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소득과 부양아동 수에 기초하여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아동 급여와 미망인 급여, 주택급여, 그리고 소득지원급여, 근로가족세금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를 통해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한부모에게 취업을 강조하는 개입은 가능한 피하는 정책지향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다(박복순, 2008; 이충은, 2017). 영국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명복의 소득지원급여(Income Support)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주거급여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종래에는 막내가 16세 이하인 한부모에게 지원되었으나 20101년 이후 7세이상으로 조정되었다(이충은, 2017). 이와 함께 영국은 실업과 빈곤퇴치를 위해 ‘한부모를 위한 뉴딜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자녀의 연령이 5년 3개월 이상인 한부모 중 노동시장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한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부모들은 담당공무원의 관리를 통해 구직과 육아, 직업훈련, 취업지원 업무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다(박복순, 2008). 한편, 독일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아동양육수당과 생계비 선급지원, 출산비용지원, 아동수당, 아동조세감면, 질병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과 위기개입, 시설 수용, 그리고 법률부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아동양육수당은 부모의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출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되지만, 부모의 수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 외에도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신부모와 사는 경우는 양육비를 선급하여 아동의 복리는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 및 돌봄 지원 정책을 보면, 선진국들은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다양한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3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에게 영유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가족 당 한 건의 수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족상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 6〜18세의 학교에 재학하는 부양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는 일률적으로 자녀교육수당(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일정 저소득 이하의 빈곤가구로서, 미혼부모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에게 한부모수당(allocation de parent isole)을 제공함으로써 보충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양비 부담 의무자인 한쪽 부모로부터 부양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 자녀부양비 징수지원금(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s alimentaire)을 제공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창업 및 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생활안정과 자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2014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급에 통합 운영되었고, 20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금융자사업은 신규대출이 없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급사업’으로 안내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사업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자격 요건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 또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사업운영자금은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7천만원 대출이 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미혼부는 학교나 직업중단 없이 생활에 큰 변화가 없지만, 미혼모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교를 중단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성별차이이며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를 운영하거나 검정고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이용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한동안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서 낮은 학력으로 인한 저소득 혹은 임시직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여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학습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를 내실화하고, 학업과 자녀양육,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사전예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및 의료보호와 복지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등의 분야에서 중점과제를 발굴하였으나 정작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은 권리인 만큼 학교로 돌아가고자 할 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다른 대안을 원할 때는 선택 옵션을 늘려주어 학습권이 확보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양육비 지급율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별에 따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가족 등에 대한 종사자 이해교육 및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교육 실시를 규정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관련 위원회는 성별균형참여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의 위원화 구성 관련 규정이나 실태조사 관련 규정에서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을 위해 한부모가족실태조사시 한부모유형에 따른 정책욕구도 분석 및 조사항목에 건강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빈곤가족 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달 관련 검사를 받는지 그 종류를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발달 관련 검사'의 구체적인 종류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이중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5년 존슨 행정부가 ‘대 빈곤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검사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발달 관련 검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검사의 세부 명칭이나 내용은 결합하여 추론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검사의 구체적인 종류'는 문맥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이중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은 1965년 존슨 행정부가 ‘대 빈곤전쟁(War on poverty)’의 일환으로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서,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빈곤가족의 3~5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교육, 건강 및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빈곤가족 아동에게 발달 관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검사의 종류나 항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문맥만으로는 답을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