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uuid
48c472eb-310d-54bf-86b7-ef3816754522
content_id
CNTS-00118875648
doc_id
CNTS-00118875648_19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은 2009년 이후로 2012년, 2013년 2016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여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것은 사회의 변화상에 맞게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법제도 분석은 중요하다. 이중에서도 북한이 경제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작금의 체제에 대항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으로는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경제문제를 극복하고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법제 정비를 통하여 변화된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법체계는 사회주의이념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면서 변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농업관련 입법동향은 실용주의적인면이 부각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원칙에 기초한 헌법’관을 고수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이 계속되고 외부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람들 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부단히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소흘히 한다면 사람들이 점차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고 준법의식령역에서 사회주의적이며 혁명적인 것이 완전히 마비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서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배경,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북한법제의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북한지역에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실행하였지만, 1946년 토지개혁 시에는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일정 면적(5정보) 이상 소유토지만을 무상몰수 및 무상분배하였다. 즉 1946년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즉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1946년 3월 8일 「토지개혁법령에 대한 세칙」을 발표하여 1946년 3월말까지 토지개혁을 완료함으로써 약 20여일 만에 무상몰수로써 토지개혁을 완료하였다. 그 명분은 주로 일본국・일본인・민족반역자토지를 그리고 5정보 이상의 조선인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단 이 토지개혁은 1948년 9월 8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 의하여 사후추인하였는데, 모든 토지가 다 몰수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므로 부분적으로 사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다. 구 일본제국 시대에 한국은 과도한 농지 집중으로 인하여 전국민중 다수를 점하는 소작농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내몰렸다. 따라서 북한이 농지집단화를 하기 전에 선행하여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이나, 남한이 오히려 미군정 주도하에 농지개혁을 의욕하였던 것은 그 당시 시대의 긴절한 시대적 요청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것이다. 미국은 다양한 정도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토지개혁에 대한 압력을 가했으며, 상당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시행을 이끌도록 했다. 미국은 고조되는 냉전하에서, 구 소련 등 공산권국가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그의 동맹국들이 경제적 여력을 높이기 위하여 애썼던 것이다. 국내 또는 일본의 견해들은 마치 각각 자국 내에서 자국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필자가 보기에 사실과 다르다. 단적으로 수천년간 농지개혁 얘기는 많았지만 두 나라 다 성취해본 적이 없다. 하필 미국의 군정기간에 그런 시도가 대만을 포함한 세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중국에서 집단화에 따른 토지개혁의 왜곡은 1950년대 말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2차대전후 10년동안 중국은 해당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공산당의 주도아래 소규모 가족농을 육성하는 토지개혁의 본보기였다. 전후 소련군이 장악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이끄는 또 다른 공산당이 1946년에 광범위한 토지개혁 강령을 수립했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덜 폭력적으로 강령의 목적을 달성했다. 적어도 북한이 1954년에 집단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두 나라의 공산당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조 스터드웰이 이러한 표현은 토지개혁에 대한 대다수 주민들이 북한 전역을 집단 농장화 하기 전까지는 제법 성과가 있을 수 있었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남한이 6・25 발발직전인 1950년 상반기에 농지개혁을 완료한 덕에 북한의 남침을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저지하는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대약진운동(大跃进运动, Great Leap Forward)은 1958년말부터 1962년초까지 공산혁명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마오쩌둥(毛澤東) 주도로 시행된 농공업의 大증산 정책이다. 요컨대 성급하게 기계화를 추진하면서 농업생산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1958년 8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에서 인민공사를 건립할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미 그 해 말에는 74만개의 농업생산 합작사를 합병하여 26,000개의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농업생산을 집단생산체제로 급격히 이전했다. 1961년에는 생산대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 소유제가 확립되었다. 1962년에는 생산대를 기본 단위로 변경하여, 「생산대를 기초로 한 3급 소유」의 인민공사체제가 최종 확립되었다. 이문청/서정민의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 대중동원운동 비교연구-천리마운동과 대약진운동”을 보면, “이 시기 농업부문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협동농장(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개명한 것임)의 ‘리’ 단위 통합이다. 북한은 먼저 1953년에 행 정단위인 ‘면’을 없애고 ‘리’로 합병하고 1958년 10월부터 ‘리’단위 안의 모든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에 나섰다. 전체 통합과정은 11월 20일 전에 완성되었고 김일성 중국 방문 기간에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을 발표하였다. ‘리’단위 로 협동조합을 통합한 결과 북한 기존의 1만여 협동조합은 3,843개로 수자는 줄어들었고, 반면 규모는 리단위 협동농장의 기본규모가 300호 농가로 커졌다. 협동농장을 리단위로 통합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인민공사화(중국 대약진운동시 용어: 필자 주)와 유사한 협동농장의 대규모 합병현상이 나타났…”) 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곧 이어 “중국과 달리 협동농장의 대규모합병은,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군을 단위로 하는 협동농장 관리는 196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작업반 제도의 농업부문의 도입은 1960년의 일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이 경제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대내적인 측면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경제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의 대내적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제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목적이 대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이중에서도 북한이 경제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내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을 기술한 문장을 선택한다.

    •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작금의 체제에 대항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배급제 기능 상실로 인한 시장의 변화가 정치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논리 구조를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장 변화가 정치체제에 미칠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임을 결론으로 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중에서도 북한이 경제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 대내적인 측면으로는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작금의 체제에 대항한 위협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의 배급제가 제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동향이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체제 대항 위협 요인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