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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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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50307278231
doc_id
PCY_201610250307278231_2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청주자활후견기관은 인력지원 및 사업진행을, 충북실업극복협의회는 사업진행실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부대사업진행 및 사업진행, 사회적기업 미래자원은 장비 및 기술자문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사업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위탁업체 4곳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 삶과환경은 모충동, 수곡동, 사창동 일대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역의 가정 및 소규모 식당 등 사업장에서 분리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청주자원화시설까지 운반하는 대행업무를 2005년부터 2007년 3연간 위탁계약으로 시작하였다. 2005년 4월에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청주시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관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협의기구가 결성되면서, 삶과환경 대표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4개월간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주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 초과에 대한 문제와 생태적 처리방법 등의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움직임은 2006년 1월 폐기물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포럼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자원순환포럼과 청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2명이 한 조가 되어 음식물 쓰레기 투하상태를 모니터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모니터링 결과 작업자 등이 탑승하여 계근하는 문제나, 음식물 쓰레기 투하 후 실제의 빈차 중량이 청주시에서 인정하는 빈차 중량과 차이가 나는 문제 등이 확인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차량의 계근 방식의 개선을 청주시에 요청했다. 7월에는 청주환경연합이 주최하고 자원순환포럼이 주관하는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거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방식을 기존의 수거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일률적으로 해당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부정 계근의 여지를 없애고, 무단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의 수수료 지급방식을 월별 스티커 부착방식에서 상수도 요금에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2010년 6월에 삶과환경은 청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로 청주시와 재계약을 맺게 되며, 신규계약에 따라 기존 6개 업체가 동등하게 청주시 전역을 1/6로 나누어 수거운반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다시 위탁계약을 맺게 되는데, 기존의 3년 위탁계약에서 2년 위탁계약으로 축소된다. 한편 2008년에 활동을 중단하였던 자원순환포럼은 2013년에 다시 복원되어, 기존의 민간포럼에서 청주시 환경정책과가 참여하는 민 관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자원순환포럼은 청주시 자원순환 정책과 현황을 모니터하고,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였다. 첫째, 사회적가치가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공공조달방식이 개편되어야 한다. 영국의 최고가치(Best Value)입찰제는 보수당 정부의 의무적 경쟁 입찰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경쟁의 원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에 기반한 경쟁은 더 이상 ‘가치’의 주요한 개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충족시켜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공공기관이 다른 이해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자원조직, 커뮤니티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문을 구할 것을 강제한 조항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 영국의 최고가치입찰제는 사회적 가치기준을 좀 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회가치법(Social Value Act)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종합평가제를 통해서 입찰과정에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공영화를 지역사회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사회화 방안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지역관리공사(CNLRQ)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지역관리공사(CNLRQ)는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과 보통교육,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특수한 주체로서, 스스로를 사회적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지역협력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관리공사는 지역주민과 지방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업자들로 구성된다. 이 세 주체가 이른바 지역관리공사의 제3대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협력 파트너(사회통합과 고용을 위한 지방계획(PLIE), 기업, 직업학교, 장인조합)들이 지역의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모두가 함께 해당 지역의 관리 및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1월에 시행된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의 변화 내용과 그 결정 배경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1월에 이루어진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의 변경 사항과 해당 결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2014년 1월 수수료 부과방식 개선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2014년 1월에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변경 내용(세대수 기준 월정액 지급)과 결정 배경(배출량 감소 예상 및 수수료 보전 필요성)을 명시한 근거를 선택한다.

    •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수거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기존의 수거량 기준에서 구역 내 세대수 기준 월정액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가 종량제 도입에 따른 배출량 감소 대응 및 업체 수수료 보전을 위한 것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수료 부과방식은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1월에는 그동안 제안되었던 음식물 폐기물 수거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이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였다.
  •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함께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해가 고려된 결과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수료 부과방식은 해당 수거 구역의 세대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배출량 감소 예상과 기존 업체의 수수료 보전 필요성 등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