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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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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2609165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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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6260916501201_2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함에도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될 뿐 국회에서의 심의 절차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정부재정 외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재정운용 구조로 국회는 「국가재정법」 상 규정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보험료, 수가, 급여범위 등의 결정은 전문적인 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IMF(2010)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둘째, 현행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역진성 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행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보수 외에 임대·사업·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피부양자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하여 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긴급지원의 ‘신속지원’ 성과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긴급복지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긴급지원의 신속성’이다. 성과 목표는 의료지원은 5일 이내에 결정하는 비율로, 그 외 지원은 3일 이내에 결정하는 비율로 설정하고 2012년 실적기준인 94%를 기준으로 2014년은 95%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적은 성과목표에 못 미치는 92.6%를 달성하였다. 특히 해산·장제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에 비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나, 3일 이내 지원을 결정한 비율이 84.2%로 높지 않다. 신속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긴급복지 사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 최하여야 하나, 의무개최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군·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여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실적을 매월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229개 시·군 ·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1월 113회, 2월 166회 등 매월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계획 대비 절반 규모의 교육장을 매입함으로써 당초 전망했던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 시 2020년 교육수요가 38,000~44,000명을 예상하고 1,500평 규모의 교육장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매입은 735평(전용면적 414평)에 불과하다. 매입한 교육장은 현재의 교육 규모에서 20% 정도 추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교육장을 서울 강남지역에 매입한 이유에 대해 협약기관의 56%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이 중 52%가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통역사,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의 교육생은 협약기관 소속 직원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협약기관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사업시행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국회 심의 내용과 교육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의 위생관리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교육, 급식 컨설팅,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014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예산액은 240억원으로 이 중 190억 원이 집행되고 50억원이 불용되었다. 2014년까지 188개소 센터 운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42개소만 설치·완료되고 46개소는 설치되지 못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의 포상금을 법적 근거 없이 부처 재량으로 확대·집행한 문제가 있다.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이전 지출로, 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와 지급 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동 사업은 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마련 중에 있어 지급 근거와 지급 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 사업의 포상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우수기관에게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부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미흡할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된 예산액 만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상금 지급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법적근거 없는 포상금을 부처가 재량으로 확대·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따른 재산 및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중 재산과 소득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작업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된 인정기준 문구를 추출한다.

    •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모두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 재산이 9억원 이하
    •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재산은 9억원 이하, 소득은 각 항목별로 연 4천만원 이하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요건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 재산이 9억원 이하
  •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산이 9억원 이하이고, 연금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이 각각 연 4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