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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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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123052033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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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1230520333671_2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 집행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었다. 피상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가정폭력의 특성, 특히 피해자의 특성을 접목시키면 기계적인 피해자의 의사 존중의 해악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처럼 피해자는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는 가해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때로는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둔갑하게 되며,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처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어 버린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불처분율이 높은 것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형사처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적은 것은 공식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령 이 단계를 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건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준수사항의 부가처분을 받고 종결되거나 재차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가정유지 의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사건처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할 사건과 그렇지 않을 사건을 가리는 것이다. 가정폭력 관련 경찰의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건수는 2013년 160,272건에서 2017년 279,0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검거건수는 신고건수의 약 13.8%(2017년 기준)이며, 구속건수는 검거건수의 1.0% 정도로 상당히 낮다. 이는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져 피해자 등의 신고는 늘었으나, 실제 검거나 구속 등 공권력 개입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김용화, 2017:244). 재범률은 2013년 11.8%에서 2016년 3.8%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 다시 6.1%까지 상승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가정폭력 재범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 근절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가정폭력 솔루션 팀 운영 등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영향을 미친 면도 있다(이광석, 2015:29).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의 특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정의 및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배우자 관계로 한정하여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상해와 폭행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검사의 송치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의 50~60% 가량이 가정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대부분의 사건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 죄명에 속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분석대상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구성하였다. 2014년 2월과 3월 법원행정처 내 판결문 열람정보실을 방문하여 “가정폭력”과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색인어와 “상해죄”와 “폭행죄”를 각각 매치시켜 사건을 조회하였다. 중복 현시된 사건들과 상해와 폭행이라는 죄명 속에서 겹치는 사건들을 정리한 결과 총 894건의 목록을 만들었다. 분석대상 판결문의 가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인 582건 중 여성이 가해자로 고소되거나 신고된 사건은 15건(2.6%)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67건(97.4%)의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이는 고소되거나 신고되는 배우자 폭력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배우자 폭력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판결의 88.0%인 512건이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이외에 동거인 관계이거나 동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8.4%인 49건, 판결문상 정보가 불충분하여 관계 추정만 가능한 사건은 1.4%인 8건이다. 이 중 동거인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1건, 배우자로 추정되는 경우는 7건이 었다. 이상 극히 일부이지만, 가정폭력범죄가 신고되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분석하였다. 가정폭력 판례의 분석대상은 배우자 폭력 중에서도 상해와 폭행으로 한정하였고, 열람신청 결과 제공받은 판결문은 사건처리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보는 데 한계는 있었지만, 범죄사실을 통해 가정폭력을 행사한 원인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 유용한 자료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정폭력은 그 자체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성별 범죄임을 알 수 있었으며, 범죄사실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배우자 폭력의 실상 및 법 집행과정 및 법 해석과정에서의 운용실태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상고심까지 진행된 5건 중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는 4건, 검사가 상고한 경우는 1건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로 주장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상고한 건(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도9117 판결)은 1심에서 아내에 대한 상습상해와 상습폭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받은 사안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정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피해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법 집행 방식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피해자가 처한 상황적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 표현의 왜곡 가능성을 추출한다.

    •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 피해자는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는 가해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의 의사에 종속되거나 둔갑하여 결국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때로는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둔갑하게 되며,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처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어 버린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과, 이로 인해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계적인 의사 존중은 결국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 피해자는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는 가해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 때로는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둔갑하게 되며,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 처분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는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되어 버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해자는 이혼 결심 여부와 상관없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상황적 어려움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의 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때로는 가해자의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로 둔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의 처분 여부가 가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