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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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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10423449491
doc_id
PCY_201509110423449491_12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의료법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하고 상시 관리를 통한 만성 질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및 처방이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그간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발표했다. 동 수정안에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하였다. 동 개정안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시 관리를 통해 만성 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 3월에는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통신기기로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가 2014년 3월 17일 “원격진료”를 “시범사업 뒤 입법에 반영”키로 협의결과를 도출하면서 많은 갈등으로 ‘멈춤’ 상태였던 개정안이 다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2014년 3월 25일에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의료인간”에서 “환자와 의사간”까지 넓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을 통해 “동네의원 중심의 국민편의 제공 및 의료 접근성 높이기”의 취지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향후 의료계와 학계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할 수 있는 총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 시행과 정에서 건강보험 수가, 책임 소재 등의 구체적 사항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저소득층의 원격의료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서비스 참여자들이 원격의료 기술 수준 및 개인 정보보안, 그 밖의 수요자 부담 비용 및 의료 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요 쟁점 사안은 제 3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질환을 의원급에서 주로 초진을 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으로 한정하였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하여 건강상태를 잘 아는 상태에 서 원격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한 개선 방안 또한 추가되었다. 병원 급 원격의료를 이용 가능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의 범위는 “질병상태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되었다. 한편, 기존의 사업 결과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시범사업이 없었다는 평가의견을 수용하여 동 수정안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넣었다. 또한, 정강현․박재헌․김자원(2010)은 지식경제부의 발표 내용을 참고삼아 u-헬스 전반의 시장을 분류하고 그와 관련된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주원(2011)은 스마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시행되고 있던 스마트 보건의료 관련 법규를 정리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김주원(2011)은 원격진료에 대해 허용 범위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는 등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료인 이외의 건강전문가가 질병의 예방관리와 건강증진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 및 건강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의 책임 소재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의료법이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에서도 원격의료의 시설과 장비요건을 정하여 방문하는 등 이동현장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치료는불법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격의 료’와 ‘건강정보 관리 서비스’ 관련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 검토 중이며, 원격의료 관련법 개정안(2010년 4월 국무회의 통과)은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이면서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 오진 및 의료사고 가능성,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수지 악화,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문제점을 고려하여 반영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 대형병원의 쏠림현상 가속화, 1차 의료기관 붕괴와 의료접근성 약화, 관련 법규 부재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오고 있다. 의협은 원격진료가 국내에서 허용되면 환자들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잘 갖춘 대형병원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곧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 시 이미 의료 접근성이 높은 국내에서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지리적 접근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1차 의료기관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협은 또한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두 용어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포괄적 의미의 “원격의료”가 아닌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개념의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만지며 진단을 하는 의료의 기본에서 벗어나 진료 시스템의 품질 문제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환자가 컴퓨터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히려 진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에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및 대면진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동 수정안에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또한,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활용을 위한 의무 사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 진료'를 의무화했음을 파악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동 수정안에는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또한,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하였다.
  •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여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서 활용되도록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격의료 중에도 주기적인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