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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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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190937336321
doc_id
PCY_201411190937336321_1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I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조사는 2012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므로 시간적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7개년 자료를 재가공하여 학교폭력 양적 변화 추이,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연령, 학교폭력의 양태, 학교폭력 목격, 방관 실태 및 조치행동,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 및 학교주변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작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은 극히 짧으며,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 청소년 개인의 기질과 가정에서 드러나는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적 요인은 가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Zimmeman 외(2005)는 부모의 역할 중에서도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의 부족 등과 같은 부정적 기능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가해청소년이 될 수 있다는 경향에 대하여 종단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을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성격과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일반규칙을 무시하는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 즉, 가족의 지지가 높고, 부모 및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부모의 유대가 약하거나 처벌과 감독 등의 불안정한 양육 상태에 따라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분노성향 그리고 부정적이 정서를 형성하며, 부모로부터의 폭력 등 부정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폭력을 이야기할 때 금품갈취, 협박이나 폭행을 수반한 단순폭력, 불량서클 결성이나 집단싸움, 성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상대 안하기, 하기 싫은 일 시키기, 기타(은근히 욕하기, 시비걸기, 장난을 빙자한 가혹행위 등등) 등이 거론한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서는 학교폭력을 언어 심리적 유형, 신체 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언어 심리적 유형은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신체 물리적 유형에는 시비걸기, 때리기 및 폭행,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 상해 입히기,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감추기 및 빼앗기 등이 포함된 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종합 매뉴얼에서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에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수준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의 양상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따돌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성적추행’이나 ‘사이버폭력’등 교사들의 지도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집단화는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해도 방관하거나 대처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으로 시사한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증가와 그 대처에 있어 “대상”에 특화된 치안 예방활동과 유지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흉포화와 저연령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과 학교 간에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내외부에서의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적인 선도를 기초로 한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6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도입 운영하면서 대상에 특화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2년 2월 우선적으로 지구대 인력 등을 활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 306명을 배치 운영하였다. 이후 학교폭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2012년 6월 5일에는 514명으로 증원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개최하여 이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 11,384개교를 기준으로 하여 경찰관 1인당 21개교를 담당하고, 매일 1개교를 방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전화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의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전담경찰관 이름과 사진, 연락처 등 정보를 게시하고, 예방 교육시에도 자신의 연락처를 적극 알려 피해학생이나 목격학생들이 전화나 카톡, SNS 등을 통해 직접 피해사례를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117 신고에 대한 수사 상담 등을 통하여 신고자의 동의를 전제로 맞 춤형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 교육과학부 여성가족부 합동으로 117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117 신고번호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12년 6월 18일자로 기존 1개소였던 117 신고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여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 280건에 불과했던 학교폭력 신고가 2012년에는 80,127건으로 286% 증가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지역사회 경찰관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지역사회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노력한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들이 단지 학교 내외를 순찰하고, 문제 학생들을 처리하는 경찰관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들은 학교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협력 하에 교육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그들은 학교 주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나 통행의 불편부터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에 대해 관여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내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서 구분하는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각각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 따른 학교폭력의 유형 분류와 각 유형별 구체적 사례를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한다.

    •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서는 학교폭력을 언어 심리적 유형, 신체 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언어 심리적 유형과 신체 물리적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문구를 선택한다.

    •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시비걸기, 때리기 및 폭행,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 상해 입히기,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감추기 및 빼앗기 등이 포함된 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유형 분류와 각 유형에 매칭되는 사례들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언어 심리적 유형과 신체 물리적 유형, 그리고 집단 따돌림이라는 분류 체계에 맞춰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서는 학교폭력을 언어 심리적 유형, 신체 물리적 유형 및 집단 따돌림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시비걸기, 때리기 및 폭행,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 상해 입히기,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감추기 및 빼앗기 등이 포함된 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에 따른 유형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 심리적 유형에는 언어적 모욕, 별명 부르기, 험담하기, 빈정거리거나 조롱하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위협적인 행동, 음란한 눈빛과 몸짓,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둘째, 신체 물리적 유형에는 시비걸기, 때리기 및 폭행,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기, 상해 입히기, 돌 던지기, 침 뱉기, 돈이나 물건 감추기 및 빼앗기 등이 포함된다. 셋째, 집단 따돌림 유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