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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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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02051137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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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020511374271_4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은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계적으로 2009년 5.3억 달러에 불과했던 크라우드펀딩 발행시장은 2014년에는 162억 달러까지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가 넘는 344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Massolution에서 추정하고 있다(Massolution, 2016). 크라우드펀딩의 종류별로 보면 아직까지는 보상형과 대출형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시장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의 크라우드펀딩 발행규모가 94.6억 달러로 가장 크며, 그 뒤로 아시아(34억 달러) 및 유럽(32.6억 달러)이 뒤를 잇고 있다.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마중물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 사례를 보면 마중물 펀드의 성격을 지닌 민간부문의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존재한다. 2010년에 설립된 AngelList는 스타트업이 저명한 엔젤투자자 및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로부터 신디케이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다. 미국 JOBS법 통과 이후 비공인 투자자(uncredited investor)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신디케이트 투자를 하고 있다. 신디케이트 모델에서는 투자를 선도하는 리드(lead) 투자자와 이를 따르는 백커(backer), 자금을 조달하는 스타트업(startup)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2014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전자모집취급업무를 신설하였다. 개정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을 전자모집취급업무라 칭하고, 이 중 제1종 소액전자모집취급업무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발행인에 대해 모집 총액 상한을 1억엔으로 하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하였으며, 크라우드 펀딩 발행인은 계속 공개 의무도 없다. 또한 미국의 JOBS 법과 같이 인당 투자금액을 일률적으로 50만엔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탈리아는 2012년 10월 성장촉진법(decreto crescita)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이후 2013년 7월 세부 시행령까지 마련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합법화하였다.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전문 또는 기업투자자가 5% 이상의 지분에 투자하여야만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이탈리아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당국은 CONSOB으로, 이는 미국의 SEC 또는 우린나라의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라 볼 수 있으며,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CONSOB에서 정하고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처음 성장촉진법이 입법화된 당시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탈리아 정부는 2014년 및 2016년 초 두 번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발행자의 자금조달 규모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ISOCO는 2015년 12월 23개 국가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르면 다수의 국가에서 발행자의 자금조달 규모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모제도하에서는 개별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위험도가 높다는 점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기 이전에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영화의 성공사례는 ‘연평해전’, ‘귀향’ 등이 있었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이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성공사례는 대표적으로 영화 인천상륙작전, 사냥, 게임제작사 프리것버드가 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영화제작사는 태원엔테인먼트, 배급사는 CJ E&M으로 이재한 감독, 이정재, 이범수, 리암니슨이 출연했으며 IBKS문화콘텐츠투자크라우드펀딩 주식회사를 상법상 SPC 형태로 설립하여 IBK투자증권을 통해 7일 만에 314명의 투자자를 유치해 목표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한 5억 8천여 만 원(116.1% 초과모집)의 자금을 모집했다. 모집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한 투자자가 청약을 취소할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고, 청약 후 최종 배정을 받지 못한 투자금은 환불처리된다. 이번 크라우드펀딩은 목표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인 500만 관객을 넘어서면 수익을 올리는 ‘이익참가부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재 진행 중인 영화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상법상 SPC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된 이후 주식형, 채권형, 투자계약증권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데, 콘텐츠 분야의 경우 투자계약증권이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는 발행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투자계약증권이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한건도 발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예탁방식 등 구체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6년 1월 20일 KRX의 표준코드시스템 내에 투자계약증권이 추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크라우드펀딩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발행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어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콘텐츠 분야에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몇가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먼저 현재는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상법상 SPC를 설립하고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증권 다양화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크라우드펀딩 주체로서 활용을 위해 자본금요건을 완화하고, 공모문전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발행한도(7억 원)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연간 동일기업 200만원, 연간 통 500만 원) 완화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시장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자격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이탈리아의 성장촉진법 및 크라우드펀딩 대상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업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구절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기업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업력, 이윤 배분 여부, 사업 성격)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업력 2년 이하, 이윤 배분 경험 없음,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성장촉진법에 따르면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 업력 2년 이하에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
최종 답변 (final_answer)
업력 2년 이하이며, 이윤을 배분한 적이 없는 연구개발활동 위주의 혁신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