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연도별로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선고형 종류의 추이를 살펴보면, 징역형의 비율이 2014년에 42.6%에서 증가하여 2016년 46.1%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2018년에는 42.3%였다. 집행유예의 비율은 2014년 54.6%에서 감소하여 2016년에 48.9%로 최저치를 보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8년에는 53.0%였으나 여전히 2014년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비율은 2014년 2.5%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에는 3.7%였다. 연도별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범죄 선고형 종류의 추이를 살펴보면, 징역형의 비율이 2014년에 38.1%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에 35.7%까지 하락하였으나, 2018년에는 38.0%로 2014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집행유예의 비율은 2014년 43.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50.8%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47.6%로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인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징역형량을 살펴본 결과다. 먼저 강간범죄부터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간범죄자 2,368명 중 36.9%가 5년 이상~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 29.9%, 1년 이상~3년 미만 22.3%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형은 2014년 34.6%에서 2006년 41.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8년 36.2%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5년간 5년 이상~10년 미만 형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년 이상~5년 미만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3년 미만의 징역형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여 2018년은 2014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강간의 징역형 비율은 2014년 65.1%에서 증가하여 2018년에는 68.8%였다. 집행유예 비율은 2014년 34.9%에서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8년에는 31.3%였다. 즉 지난 5년간 강간의 징역형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였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비율이 2014년 55.2%에서 2015년에는 66.7%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56.7%로 다시 급감하였다. 2017년에도 전년도보다 더 감소한 54.4%였다가 2018년에는 약 10% 포인트 증가한 64.9%로 지난 5년 동안 대체로 유사강간의 징역형 비율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집행유예 비율은 지난 5년간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성범죄자의 51.8%가 1년 이상~3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42.3%가 3년 이상~5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5년은 5.9%에 불과하였다. 범죄유형별로는 음란물 제작 등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73.7%로 가장 높았고, 강간과 유사강간도 각각 72.9%와 72.7%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수는 90%이상이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매매 알선, 아동복지법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 중 80%이상이 1년 이상~3년 미만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기간의 최대치인 5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유사강간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강간으로 18.1%였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성매매 강요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의 종류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로 5가지 유형과 각 세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집행유예가 48.9%로 가장 높았고, 징역형 35.8%, 벌금형 14.4%, 선고유예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1심 선고형과 비교해 보면, 징역형은 41.4%에서 35.8%로 감소하였고, 집행유예는 43.3%에서 48.9%로, 벌금은 14.0%에서 14.4%로 증가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징역형이 68.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31.3%)를 선고받았다.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64.9%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35.1%)를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은 집행유예가 56.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 징역형 24.7%, 벌금 18.0%, 선고유예 1.3% 순이었다.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유기징역형량은 43.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간이 61.9개월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유사강간 55개월, 성매매 강요 33.3개월, 성매매 알선 32.1개월, 음란물 제작 등 31.2개월, 강제추행 30.6개월 등의 순이었다. 단 1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의 징역형은 10개월로 가장 낮았다. 1심의 유기징역 평균형량과 비교해보면, 최종심과 1심의 유기징역 평균형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중 성매매 알선이 1심의 유기징역 평균형량이 35.2개월이었으나 최종심에서는 32.1개월로 낮아져 가장 차이가 컸다. 반대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에는 최종심에서 오히려 평균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최종심 선고형의 추이와 징역형 비율 추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종심 선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집행유예가 59.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벌금형 31.8%였으며, 징역형은 8.0%에 불과하였다. 최종심 선고형 종류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징역형의 경우에는 2014년 6.2%에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4%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6.4%로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한 8.6%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율은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2014년 57.4%에서 2015년에는 48.4%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64.7%로 급증하였으나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집행유예 선고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벌금형은 2014년 35.7%에서 2015년 41.3%로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는 24.9%로 급감하였다. 이후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5년간 성매수 범죄의 벌금형은 감소추세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와 그다음으로 높은 범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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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집행유예 기간이 5년인 범죄 유형의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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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집행유예 기간과 관련된 범죄 유형별 통계 데이터를 추출한다.
- 집행유예기간의 최대치인 5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유사강간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강간으로 1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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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5년의 집행유예 비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집행유예기간의 최대치인 5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유사강간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강간으로 1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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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범죄(유사강간, 22.7%)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가진 범죄(강간, 18.1%)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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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장 높은 범죄는 유사강간이며, 그다음은 강간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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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집행유예기간의 최대치인 5년을 선고받은 경우는 유사강간이 22.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강간으로 18.1%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장 높은 범죄는 유사강간(22.7%)이며, 그다음은 강간(18.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