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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정치학회 신진학자 학술회의=KPSA Fresh Ph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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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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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3899_2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8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 합의’를 하였다. 판문점선언은 3조(남북관계 개선․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13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판문점 선언에 뒤이어 9월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독일은 1971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18년 만에 독일통일을 이룬 반면 남북한은 1972년 남북공동성명을 체결하여 한반도 통합의 기대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이를 독일처럼 통일로 승화시키지는 못했다. 현재 한반도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으로 남북관계의 동결이 진행되었다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이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북방외교를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올림픽은 구 공산권 국가의 참가로 12년 만에 동서화합의 장이 되었다. 이후 1989년 2월 헝가리와 수교를 시작으로 소련,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한 화해모드에 편승하여 1989년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고,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진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기본노선이 되고 있다. 통일은 국민의 근본결단 외에서 현실적으로 요구되지만, 통일의 과정에는 각 분야별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은 남북교류협력이고 그 중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게 만드는 문화적 교류는 필수적이라 이라 할 것이다. 서양문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작가와 철학자로 여겨지는데, 분단 전 독일은 ‘시인과 사상가의 땅’ (Das Land der Dichter und Denker) 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분단 전 독일은 서적의 출판 및 생산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출판물과 신문 등의 거래가 분단 직후부터 내독 무역의 일환으로 행해지곤 했는데, 서독은 자유롭게 동독의 서적을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동독은 문화성을 특별한 허가를 받아 서독의 서적을 반입할 수 있었다(법무부 2008, 68). 독일은 또한 헨델과 멘델스존, 베토벤과 같은 걸출한 작곡가를 배출해낸 클래식 강국이었다. 이러한 문화예술 강국인 독일은 나치독일 이후 분단이 되었음에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전부터 예술공연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1986년 문화협정(Kulturabkommen) 체결로 더욱 확대된다. 국제법 상 상호주의는 동등한 주체로서 사건의 ‘타방’ 당사자의 선언에 담겨있는 명시적 제약이나 조건을 원용함의 의미한다.(ICJ reports 1984, 392-419)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헌법제6조 제2항에서 우리 헌법 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전제는 타방과 일방이 독립된 주체이자 동등한 주체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의 교류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동서독 기본조약 제8조의 후속조치로서 1974년 3월 14일 동‧서독간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와 부속의정서가 서명, 발표되고 양 정부의 상주대표부가 설립된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문화교류는 상황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가도 급정지되어버리는 상황을 반복해왔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개회되었으며,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별 교류 행사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 규제보다는 지원하고 조장하는 방향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남북의 문화유산 교류로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및 조사사업’이 있는데, 위 조사는 2007년부터 고려 황성 유적의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민족공동문화유산을 보존 및 계승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나 2016년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공동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일부 2018, 70). 1990년대 이후 남북과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이를 사전으로 편찬하기 위해 2005년에 남북공동으로 결성된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는 한민족 고유의 언어보호 및 남북한의 언어적 이질성을 극복하고자 노력 해 왔으나, 이 또한 2016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통일부 2018, 71). 관계 법령에 대해서 검토하자면, 방송법 제5조는 제1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남북문화교류협력에 있어 이 조항의‘민주적 기본질서’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합의서 제1조의 체제인정 및 존중과 제3조의 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취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추구와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동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방송 등 매체 전파 시 정치적 가치이념의 차이 완화를 통해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동법 제78조2에 따른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규정에 따르면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엄격한 규정은 남북기본합의서 제6조의 보도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북한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국내 재송신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에게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불법노동계약에 의해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호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남북문화교류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업계 종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계약은 그 자체로 유효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적정임금 보장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조항에서 최저임금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도라는 것은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서 얻는 임금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전광석 2018, 444),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남북문화교류 관련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책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남북문화교류 관련 종사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책정의 참고 요소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최저임금 책정 기준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저임금 책정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선별한다.

    • 북한의 물가
    • 소비수준
    • 물가변동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별된 요소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근거 (evidence)
  • 남북문화교류관련 종사자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북한의 물가나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하여 책정될 수 있다.
  • 북한의 물가
  • 소비수준
  • 물가변동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의 물가, 소비수준, 물가변동률 등의 요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준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