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의 인강재단 사건과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설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시설관계자나 그 지역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단 구성 시 시설 관계자 및 관련이 있는 자는 철저히 제외하고 거주시설 이용자를 대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외부인사로 구성,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자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밝혀져도 시설폐쇄까지 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건 종사자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고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점과 한계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로암 연못의 집(거지목사 이중생활 13년9월), 인강원(장애인 상습폭행등 14년 3월)사태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설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여전히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어나는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와 탈시설에 대한 실효성이 행정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박제화되어 버린 장애인의 인권과 수많은 토론과 조사를 통한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못함에 아쉬움이 크지만 그래도 장애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이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하지만 인권상황을 점검, 인권교육 기획 및 점검, 외부감시체계 정례화, 인권침해 의심사례 진정·고발의 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시설과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활동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기획, 실시, 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과연 시설 내에서 인권지킴이단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사업 체계, 인권옹호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등을 총괄 지원하여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보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 인권지킴이지원센터(1899-0420)의 주관 기관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라는 점 또한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 이다. 거주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은 시설로부터 독립 되어야 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조사권한과 사후구제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존권, 그것을 위한 소득 또는 지원이 그것일 것이다. 생존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든 지역사회 내에서든 장애인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앞의 기사가 보여주듯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은 필수인 것이다. 발제문의 장애인복지환경의 내용을 중 ‘경제활동 및 소득수준의 취약성’에서도 볼 수 있듯 소득수준은 열악하고 의료비의 추가비용이 많아 상대적 빈곤률이 늘고 있다고 했다. 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전체장애인은 39%이고, 그 중 지적장애인은 28.5%, 자폐성장애인은 12.8%로 되어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생활차별(음식점, 공연장 등 이용)경험률’에서는 전체장애인은 7.3%, 지적장애인은 18.6%, 자폐성장애인은 23.9%로 나타났다.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이정도라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생존권이 해결되지 않은 한 발달장애인의 안전권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문을 열고 나서면 만나는 사회에서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바로 그에 따른 인식제고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권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에 그려진 것이 바로 ‘사회권’ 즉,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요구할 권리였다. 사회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며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이 안전권이라 생각한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겐 위에서 언급했던 쉬운 정보접근을 통해 일자리지원체계를 만들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잡코치든, 프로젝트 서치이든 이에 따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를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통합 지원예산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의 제정 목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는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목적: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의 제정목적: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내용 (2014. 10. 3)을 살펴보면 일반원칙 및 의무(제1~4조): 장애에 대한 인권기반의 접근 방식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 현행 장애등급판정제도를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도록 수정.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따라 복지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것. 접근성(제9조):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대중교통정책을 점검할 것, 모든 공공시설 및 작업장에 접근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촉구. 모든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대체의사결정에서 조력의사결정으로 방침을 바꾸어 피후견인의 자율성과 선호도를 존중할 것,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수립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 사회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줄 것. 통합교육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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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무엇이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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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빈번한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과 그로 인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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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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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해자 유형과 시사점에 대한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종사자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고
-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점과 한계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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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종사자'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시설 중심의 전달체계'라는 근본적 문제와 연결됨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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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해자 유형은 종사자이며,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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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602개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자.
- 종사자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수 있고
-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근본적 문제점과 한계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은 종사자이며, 이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