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프랑스 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인격으로, 프랑스의 노동법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전이 제기하는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 유일한 주체이다. 그러므로 자회사 또는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노동법원 판사가 모회사나 원청기업을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 한, 노동법을 근거로 하여 모회사나 원청기업의 책임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한다. 하도급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을 통하여 불법 노동을 통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노동법전에서는 부당 착출 등 정형화된 노동계약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부당한 노동계약을 통제하기 위하여 2년 징역, 3천유로의 조직적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고 3년에서 4천 500유로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대기업을 관리하는 법과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법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하청을 받은 개별 노동자들의 경우는 정형화된 노동계약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언제든지 비영리단체나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파산할 경우 임금채무의 일정 부분을 임금보장보험에서 부담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전문화된 노동법원이 있으므로 일반인의 경우라도 누구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행정제재의 성격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 감사를 상시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이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이해된다. 하도급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노동법 이외에도 민법적인 관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가령, 기업파산법에서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이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을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은 자회사 혹은 하청기업의 채무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하여 노동법상의 프랑스 대법원은 자회사 혹은 원청기업의 근로자들은 모회사 혹은 원청기업과 자회사 사이에 이해관계와 업무 그리고 경영의 결합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모회사가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주로 기업집단에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사용자 부담이었던 의무 전체를 모회사에 부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외에도 일본은 과징금 제도 도입 후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지는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용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 공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독점금지법」 상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에 관한 논점을 각계 관계자가 검토할 때 필수적인 것이 되며,나아가 위반행위의 미연방지를 도모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에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재 운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상 사건에 대해서 심판이 계속 중이며,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 구체적 기준과 근거 등의 일반에 공표되고 있는 정보는 지극히 한정된 것이다. 게다가 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월적 지위 남용 가이드라인 같은 일반적인 취급기준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자에 대한 어떤 행위가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의 기술을 이전하였다가 그 기술을 대기업이 기술 자료를 유용하여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를 수중에 두고 그대로 독점해 버린다면 법률상 위반행위의 중지나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설비나 물건 등을 폐기하여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래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하도급법」에서도 대기업 또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여 원사업자가 불공정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급기업들은 대부분 불공정행위의 처벌보다는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한 내부적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수급기업의 경우, 공정위원회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최후 수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전에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를 통한 교섭력 확보와 자동화 추진 등을 통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우선시 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모기업과 수급기업이 상생하며 협조하여 경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은데 반해 대기업이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핵심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낮다는 것은 자체기술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살펴본 조사결과, 상시 퇴출시스템 가동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 색출의 한계 때문에 허가제도 바꾸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관련 업체에 대한 부분적 공시제도 및 퇴출 유도, 유관기관의 직권조사 강화 및 수급사업자의 부담 감소를 위한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액의 금액을 추가하여 강제하는 방안, 「하도급법」 위반사항 공시, 국가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인정된 원사업자가 입찰 참가할 경우 해당 피해액이 구제・배상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참가자격 부여 또는 입찰자격 제한, 사후규제 중심이 아닌 사전규제 강화로 부실업체의 시장 퇴출, 공공성 강화 및 시장정화 기능 추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내 사전입찰평가제도 강화(부실업체 필터링 기능 목적), 피해배상을 원활하기 위한 사법시스템을 정비하고, 필요시 미국식의 FTC 소송과 유사한 제도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경우, 하청거래에서 원사업자의 「하청법」 위반행위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거래의 성격으로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전부터 원사업자 및 그 하청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즉,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정보원이 원사업자에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서면조사를 통하여 다수의 「하청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하청법」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를 꾀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및 운용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그 위반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법」 위반 피의사건의 처리상황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신규로 접수된 피의사건 5,478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에 의한 것이 5,418건이고 수급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 59건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면조사에서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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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하청법 위반 관련 서면조사 방식과 정보 보호 조치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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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본의 서면조사 방식과 정보 관리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전부터 원사업자 및 그 하청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정보원이 원사업자에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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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보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정보원이 원사업자에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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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원(수급사업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엄수와 정보 관리를 병행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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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보원이 원사업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며,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 정보를 엄중히 관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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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전부터 원사업자 및 그 하청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정보원이 원사업자에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 정보원이 원사업자에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고
-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보원이 원사업자에게 결코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하며, 신고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특정되지 않도록 신고에 관한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