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같은 인식은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금보험법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을 보호하고 있다. 연금보험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을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의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개인 혹은 유족들에게 현금 형태의 연금 급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에 관한 한 연금 급여의 목표는 재활 조치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재활 조치는 장애를 당한 수급권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정책이 1차 적으로 해당 사회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 급여로서 재산권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고(동조 제2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동조 제6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이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급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을 구성한다. 장애인도 헌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간’이며, 사회보장수급권을 통해 장애로 인한 특별한 수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장애인복지의 직접적 이념적 근거가 된다.
인권교육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깔려 있다. 이것이 곧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인권교육 과정에서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발현된다. 인권교육의 과정이 위계나 명령, 지시, 강요,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소통하는 과정일 때, 인권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형 인권교육은 참여자의 삶의 경험과 고민을 교육 안에 녹여내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 서로의 입장을 동등하게 만드는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첫째, 인권교육이 일회성 또는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실천가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 지속적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권장기준」은 1년에 4시간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1회 교육으로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인권 개념을 소개하거나 인권감수성을 가볍게 자극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실천가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모색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과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인권이 실천 현장에 적용되려면 실천가들이 주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현장의 이슈들을 바탕으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의 핵심인 사회체제와 인간관계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갈등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위계적 관계와 체제 유지를 위한 순응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교육이 아닌,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도 문제지만 인권을 어설프게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침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인권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인권은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쟁 발발의 명분이 되기도 한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 주된 명분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였다. 인권을 빌미로 한 전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공동체와 화가 파괴되고, 폭력과 살상이 난무하고,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다. 따라서 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를 들자면, △ 외부 전문가를 통해 2~4시간의 1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 인권을 유행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하나로 해석해 이념과 철학이 간과된 기능적 방법론으로 다루는 경우 △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회복지실천가가 이용인을 교육하는 등 위계적 상하관계에서 전달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실천가 개인 차원의 윤리 원칙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관련 기관, 전문가, 동료들, 이용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교육 촉진자는 인권교육 과정에서 다음의 표를 제시하고,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교육 참여자가 살펴본 뒤 스스로 윤리 원칙의 우선순위를 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순위를 재정립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촉진자는 관련된 내용에 담긴 인권 이론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천가들의 인권과 윤리에 관한 쟁점을 이해하고 학습을 통해 우선순위를 체계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인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당시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가 결국은 이뤄졌다. 단기적으로는 지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고 보장받으려는 진실의 힘이 이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시민혁명, 노예제 폐지, 여성 차별 철폐 등 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현실적 한계와 기득권의 저항에 막혀 수없이 좌절했지만 결국엔 긍정적 변화를 일궈냈다. 탈시설화,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일도 결국엔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역사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 대한 희망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려는 우리 한 사람의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의 역사는 누군가 대단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이 써나간 이야기이며, 나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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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인권교육이 지양해야 할 사례 중, 사회적 책임이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어떤 성격을 띠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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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인권교육에서 지양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 중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는 교육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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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시들이 나열된 문단을 확인한다.
- 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를 들자면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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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교육'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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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당 교육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결과적으로 질서 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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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해당 교육은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질서 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형태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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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양해야 할 인권교육의 예를 들자면
-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해 질서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하고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질서 유지와 시민의 순응을 강조하는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