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연방정부의 RPS정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으며 주를 중심으로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에는 27개주가 RPS를 도입하였고 주마다 각기 다른 목표량을 가졌으며 권고사항으로 RPS를 시행하는 5개 주가 있었다(전기연구원, 2010). 그러나 설계내용이 수정 및 진화하면서 RP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주가 증가하였고, 2015년 3월 기준으로 29개주와 워싱턴 DC 및 2개 지역이 RPS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8개 주와 2개 지역이 자발적 목표인 RPG(Renewable porfolio goal)을 운영하고 있다. RPS 제도의 가중치는 대부분 기본 가중치인 1.0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 별로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는 만큼 가중치도 주의 정책 방향이나 특징을 고려하여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Colorado, Nevada, Washington 등의 주에서는 대상 전원의 특성에 따라 1.2~2.45 수준의 가중치를 택하고 있었다. 기본가중치만 채택하는 곳으로는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외 15개 주가 있었다. 또한, Arizona, New Mexico는 별도의무량(Set-aside)으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특징을 지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뉴 햄프셔와 유사하게 1998년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된 바 있으나, 이후 2001년 대규모 정전사태(Black-out)로 인해 소매경쟁을 중단하였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기존의 대형 IOU(Investor Owned Utility, 민간투자유틸리티) 3개 사가 지역을 구분하여 주 전체 발전 및 송배전의 60%를 공급한다. 다만 전력시장 자유화가 도입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ISO인 CAISO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탈규제(Deregulation) 즉, 시장중심적 모델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모델의 경우 REC 거래 또는 ACP(Alternative Compliance Payment)를 통한 RPS 의무이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limate Policy Initiative, 2012).
RET제도는 또 다시 SRES(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 )와 LRET(Large-scale Renewable Energy Target)로 나뉜다. SRES는 소형 혹은 주택용 사업이나 커뮤니티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LRE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확장 혹은 설립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LRET에서는 LGCs(Large-scale Generation Certificates)라는 인증서 발행이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이로부터 수익을 취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또한 매년 목표 수준이 올라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3,000GWh가 될 전망이다. LRET제도 아래에서 의무참가자는 SRES 이하의 법적 요구조건 또한 가지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STCs라는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다. STCs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소유자가 스스로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실제로 이들은 현금 할인이나 할부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탈리아는 지열발전과 바이오매스분야에서 유망국가로 뽑힐 만큼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해조류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열발전에서는 2012년 기준으로 유럽의 80.8%를 차지하며 연구투자와 성과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리의 가중치는 6개 그룹의 대상전원으로 나누어 적용하며 태양광은 FIT로 지원하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매립지가스, 하수 가스, 바이오가스 등의 전원에는 가장 작은 가중치인 0.8을 적용하였고 파력, 조력, 농업/축산업/산림(70km이내)에서 얻어진 바이오매스/바이오가스 등에는 가장 큰 가중치인 1.8을 적용하였다(한국전기연구원, 2014).
일본은 신에너지부의 신시장확대조치검토소위원회(2001년 12월)에서 발전사업자에게 비용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FIT제도 하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신에너지를 매수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제한적 거래에 대한 개선책으로 시장원리가 강조된 RPS를 2003년 4월 도입하였다. 발전사별로 전년도 전력공급량을 토대로 목표량을 다르게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촉진하였다(전기연구원, 2010).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변화시켰다. 2012년 기준 화석 연료 공급 비중은 92.9%이고 신재생에너지는 4%였다(KOTRA(b), 2014). 원전사고 이후 전력난 증가는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와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야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20년 발전용량 30,000MW이상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계획을 세웠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 한편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2003년 FIT를 폐지 후 RPS를 도입하였다가 2012년 FIT제도로 회귀하였다.
2010년까지 호주는 MRET(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 재생에너지의무목표)제도 아래에서 운영하였고 2011년부터 RET(Renewable Energy Target, 재생에너지목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RET는 2015년 6월 23일 호주 의회의 동의로 재개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수준을 33,000GWh(기존 대비 2배 수준)로 증가시켰다. 2014년 클린에너지 총 발전의 45.9%가 수력, 30.9%가 풍력, 15.3%가 태양광, 7.6%가 바이오에너지로 나타났다. 수력 및 풍력발전의 비중이 전체 클린에너지 발전의 76.8%로 과반을 차지한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88% 감소하였으나 청정에너지 전체 기술에 대한 투자는 16% 증가하였다(Clean Energy Council 웹사이트). 호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위해 ARENA(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를 설립하였다. ARENA는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FIT에 장기 차액정산제도(with CfD)가 포함되었다. FIT with CfD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구매단가를 타 화석 에너지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 보상하여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확보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저탄소 발전사업자와 정부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체결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산업육성을 위해서 타 에너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본 제도 하에서 2012년 11.3%인 발전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0년에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본 방안은 기존의 FIT를 확대 및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RO를 대체하는 것이 목적이다. RO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데 FIT with CfD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2017년까지 전환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ARENA(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가 2022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지원 자금의 구체적인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호주의 ARENA가 2022년까지 확대할 예정인 자금의 구체적인 총액을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호주의 ARENA 설립과 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호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위해 ARENA(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를 설립하였다.
- ARENA는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ARENA가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과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있으나, 확대된 후의 최종 총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ARENA는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현재 지원된 금액(약 25억)과 향후 확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결합해도, 확대된 결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금액은 알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는 현재의 지원 금액과 확대한다는 방향성만 명시되어 있을 뿐, 2022년까지 도달할 구체적인 자금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호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솔루션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를 위해 ARENA(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를 설립하였다.
- ARENA는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ARENA가 약 25억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과 2022년까지 그 양을 확대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확대된 이후의 구체적인 자금 총액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