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책・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민생안정 4대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제도개선을 통해 취업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며, 생활안전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소방・식품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주거・복지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제도개선으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빈발민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 정보 비공개 관행 등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국민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생각함 온라인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현장회의・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안전・일자리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경우에는 과제발굴부터 홍보까지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민의견이 정책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도는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으로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를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제도는 드물고, 설사 완벽에 가까운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급속한 기술 발전, 국가 간 영향력 확대 등으로 정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법령과 제도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의 문제들을 발굴・개선하는 한국형 권리구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 건 한 건의 민원과 신고사건의 처리를 넘어 생활 속 불편과 고충, 구조적인 부패의 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위생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대다수 종사자들은 건강진단 비용이 비싼 일반 병원이 아닌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기 위해 검사받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야 하며, 검진주기가 업종에 따라 다르나(식품 : 매년, 유흥 : 3개월 및 6개월 1회) 건강진단결과서에 유효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검진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진단결과를 확인하는 식품위생영업 신고시 와는 달리, 지위승계시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다시 먼 보건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소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포털:G-health)」, 정부통합민원시스템인 「민원 24」 및 공공기관 「무인발급기」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건강 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진단결과서에 업종에 따른 유효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유효기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둘째, 다양한 부패방지 정책・제도를 혁신한다.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각급기관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율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하였고, 권역별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전달하였다. 또한, 각급기관과 국민권익위간 협업을 통한 해석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기준이 정립된 빈발・반복 질의는 일차적으로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이 해석과 답변을 실시하고 새로운 유형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14개 부정청탁 분야별 빈발청탁 및 편법행위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취약분야 및 개선요소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사항 교육을 위한 행동강령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취약기관・시기・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협조를 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장관급 1, 차관급 3)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보한다. 행정심판 기능은 준사법 작용이므로 국민권익위에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직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18.12. 31. 현재 6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국민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며, 부위원장 3명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사무처장인 부위원장, 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른 부위원장, 먼저 임명받은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부패방지 분야 의안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기타 전원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2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 궐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분장 사항으로 제1분과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처리,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제2분과위원회는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사회・경제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권익위의 분과위원회 중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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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권익위 내 두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장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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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추출한다.
- 제1분과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처리,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 제2분과위원회는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사회・경제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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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각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를 선택한다.
-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 사회・경제분야
-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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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1분과위원회는 정치, 행정, 법무 등 공공 영역의 부패방지에 집중하는 반면, 제2분과위원회는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사회·경제 분야의 부패방지 및 제도 운영에 집중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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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위원회의 업무 차이를 분야와 신고 유형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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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1분과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처리,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 제2분과위원회는 부패신고 등에 관한 심사와 보호・보상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의 운영,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처리, 신고자의 보호 신청 처리, 사회・경제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타 제1분과위원회 분장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
- 사회・경제분야
-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1분과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청렴분야 정책 개발,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처리, 그리고 정치·일반행정·법무·외교·국방·병무 분야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반면 제2분과위원회는 부패신고 심사 및 보호·보상 정책 개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처리, 공익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 신청 처리, 사회·경제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등을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