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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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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20005896
doc_id
CNTS-00120005896_3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연도
2013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험도 기초 접근은 첨단제제의 임상적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성들과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의 측면에서 첨단제제가 안고 있는 위험 인자들을 확인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정 위험도(예, 종양원성, 치료 실패)와 관련된 위험 인자들은 특이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위험 인자들은 첨단제제의 생물학적 특성, 제조공정, 특이적인 치료적 용법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각각의 위험 인자들이, 개발 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위험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알려져 있는 위험도/위험인자의 조합에 대해 완전히 양상이 분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위험도에 대한 특이적 양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위험도 기초 접근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를 방법론적 적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첨단제제가 안고 있는 위험도와 관련된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각 위험도에 대한 특이적 양상을 확립하는 것에 기본을 이루고 있다. 품목 신청자는 확인된 위험도 양상을 활용하여, 첨단제제 허가서류의 다양한 항목에서 제출 자료 범위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의약품등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품목허가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고,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신청자에 대한 공고 제 9A권에 정의되어 있는 위험성 관리 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s), 유럽법령 2001/83/EC 제 8(3)항에 근거한 환경 위해도 평가(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그리고 시판허가를 위한 평가의 일환에서 실시되는 유익성/위험성 평가(Benefit / Risk Assessment)와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에서 이용되거나 ICHQ9/별첨20 GMP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어 있는 첨단제제의 품질 관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위험도 분석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또한 GMP, GLP, GCP 원칙에 적용되는 위험도 기초 품질관리 및 위험인자를 논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유전자치료제와 연관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자들은 활용된 도입유전자 발현 카세트는 물론 벡터에 따라서 달라지며,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세포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전형적인 위험인자들로는 벡터가 가진 염색체 삽입(chromosomal integration)의 여부 및 그 정도, 벡터의 면역원성, 벡터가 가지고 있는 잠복기(latency)/재활성화(reactivation) 및 가동화(mobilization)와 재조합(recombination)/재편성(re-assortment)의 가능성, 그리고 비표적 부위로의 생체분포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위험인자들은 전달된 치료적 목적의 전이유전자나 다른 전이유전자의 발현과 발현지속기간에 기인할 수도 있다. 세포기반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세포기반 치료제에 기술된 위험 인자들도 적용될 수 있다. 벡터의 복제 불능성 또는 복제 가능성, 그리고 각 야생형 또는 보조바이러스에 의한 상보(complementation) 이후 비의도적인 복제의 가능성도 위험인자로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시판허가신청서류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자료들에 대한 정당화에 논리적이고도 의미있는 방법으로 기여하기 위해, 신청자는 위험도에 기초하여 제품개발에 접근하였음을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공통기술서류의 제2장(Module2)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를 제출하는 데에 있어 지정된 서식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식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방법론을 따를 것과 시판허가신청 서류 중에 포함된 자료의 범위와 관련된 결론과 정당성에 대한 전략과 논의사항에 대해 잘 기술한 요약적 개요를 포함하도록 할 것이 권고된다. 2장에서 기술된 바에 따라 적용가능한 경우, 위험도 기초 접근법의 결과는 위험도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의 부분으로 안전성 규격의 출발점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위험도 기초 접근법이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의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용도로 정의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위험도 기초 접근법이 유럽법령의 기술적 요건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정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위험도 기초 접근법의 정의와 유럽법령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의약품등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품목허가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고,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담은 문장을 선택한다.

    •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 기초 접근법이 기술적 요건 이탈 시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험도 기초 접근법은 의약품등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품목허가신청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고,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법령 2001/83/EC 제 IV장 참고 I에 규정된 기술적 요건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