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FCA의 샌드박스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모든 정상적인 규제적 결과를 즉각적으로 발생시킴 없이 사업자들이 와해적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도록 허용한다. 2016년 5월 9일부터, 샌드박스의 잠 재적 이용자들은 샌드박스 내의 공간들 중 FCA가 “소수”라고 부르는 것 들 중 하나를 위해 FCA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자가 실험하기를 원하는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방법(methodology)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FCA의 규칙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적 유연성 또는 명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과정은 (i) 규제의 제한적인 영역(restrictive reigns) 밖에서 혁신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험하기를 원하는 승인된 기업들(authorized firms)이, (ii) 금융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기술 사업들과 (iii) 제한적인 한도에서, 완전한 FCA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보고자 하는 사업들 등을 향해 열려있다.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FCA의 포용적 접근방식의 결과로, 창업 사업으로부터 다국적 사업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샌드박스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제안된 샌드박스의 이용을 위한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진정한 혁신인지, 또는,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보여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잠재적 신청자 들은 샌드박스 스폰서쉽을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ASIC는 현재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만이 이용 자격이 있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에는 신청은 상품 및 서비스가 진정한 혁신이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한다는 특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FCA는 기업들이 특정 신청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며 제한적인 기업들이 여러 차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머물도록 한다. 영국은 유동적이고 단순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조언하고 주선하는 업무만 하는 사업자들도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싱가포르는 영국과 유사한데, 신청자들은 샌드박스에서 나온 뒤 싱가포르 내에서 좀 더 큰 규모로 핀테크 솔루션을 운용할 의도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7년 10월 24일, 호주 연방정부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핀테크 상품들과 서비스들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존보다 폭넓은 범위의 혁신적인 핀테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신청할 수 있다: (i) 퇴직연금, 생명보험, 그리고 국제 증권; (ii) 소비자 신용의 발행 및 용이화; (iii) 비 현금 지급결제 상품의 출시; 그리고, (iv)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의 제공 등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들로는 (ⅰ) 테스트를 위한 면제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의 연장, (ⅱ) ASIC가 금융 및 신용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시험할 목적으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이 나 ACL(Australian Credit Licence) 조건에 대한 조건부 면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함과 (ⅲ) 신청을 위한 면제의 개시와 종료 방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ASIC에게 부여 그리고 (ⅳ) 추가적 안전장치의 강제가 있다.
호주의 AFS 자격 면제는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 또는 상장된 호주 주식 등과 같은 시장성금융상품(liquid products)와 관련된 거래를 주선하거나 금융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 경영 투자제도와 예금 상품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업자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맞추어진 개별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매 고객은 100인 이하이어야 하고. 소매 고객의 일인당 투자 한도는 10,000 호주달러이며, 고객 전체의 총 투자액은 5백만 호주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실험의 규모, 참가 고객의 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FCA는 고객들의 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왔다. 싱가포르의 조건은 자문서 상으로는 불분명하다.
호주에서 일단 실험이 완성되면, ASIC는 실험 참가 기업으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ASIC에 의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대한다. 그러나, ASIC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제안하지 않는다. 만일 사업자가 운영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AFS라이선스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실험 참가 기업은 매주 지속적인 보고를 FCA에게 해야 하고, 실험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 서면을 FCA에 제출하여야 한다. FCA가 최종 보고서를 수령하고 검토한 이후, 사업자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상품을 샌드박스 밖에서 공급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어 사업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들이 해제될 것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사업자와 MAS 양측 모두 샌드박스가 실험 결과를 달성하였다고 만족하고 사업자가 관련 법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실험 참가 사업자는 그것의 솔루션을 더 큰 규모로 행사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설계 컴포넌트를 공유하지만 그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과 관계없이, 몇몇 보고서들은 작동중인 기존의 샌드박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이점과 리스크들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고객에게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내용들은 레버리지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형과 사업 및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일 심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규제기관은 보다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기보다는 심사 대상을 기본적인 보험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 상품의 경우, 규제당국은 기업들이 복잡한 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한 고객당 관리 가능한 총 자산액의 한도를 정할 것이다.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샌드박스가 하나의 규제 기관에 의해 수립되어 왔다(이는 복수의 규제기관들이 공조하여 작업하는 경우와 대조된다.). 한 국가 내 복수의 샌드박스가 존재하는 경우, 합동선정위원회(joint selection committee)와 같은 공조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경이 없는 디지털 기술의 성격이 복잡성을 더욱 키운다. 몇 가지 규제적 장벽은 혁신의 국경간 적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가 간 조화를 이룬 규칙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게 되어 관련 혁신의 타 국가의 법 규제체계에 대한 합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샌드박스들 사이의 국제적 공조를 이루거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논의된 사례와 같이 국제 샌드박스를 설립하고자 한다.
비록 기술적 솔루션들이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핀테크 산업 내에서의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를 창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규제기관들은 상품 및 기업 혁신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금융당국들이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통화와 관련한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샌드박스가 핀테크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을 창설하여 주지 못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공공부문의 이해 관계자들이 광범위한 사업 장벽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핀테크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전반적인 인센티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과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 이용 시 보고 의무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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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과 호주의 규제 샌드박스 이용 후 보고 의무에 관한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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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호주의 실험 종료 후 보고 방식과 영국의 실험 중 및 종료 후 보고 방식을 추출한다.
- 호주에서 일단 실험이 완성되면, ASIC는 실험 참가 기업으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ASIC에 의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대한다. 그러나, ASIC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제안하지 않는다.
- 영국의 경우, 실험 참가 기업은 매주 지속적인 보고를 FCA에게 해야 하고, 실험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 서면을 FCA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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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호주는 지속적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영국은 매주 지속적 보고 및 최종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ASIC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제안하지 않는다.
- 영국의 경우, 실험 참가 기업은 매주 지속적인 보고를 FCA에게 해야 하고, 실험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 서면을 FCA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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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호주는 실험 완료 후 정보를 기대하지만 강제적인 지속 보고는 없는 반면, 영국은 실험 과정 중 매주 보고와 실험 후 최종 보고가 모두 의무화되어 있음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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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호주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하지 않으나, 영국은 매주 지속적인 보고와 최종 보고서 제출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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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두 국가의 차이점을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호주에서 일단 실험이 완성되면, ASIC는 실험 참가 기업으로부터 그들의 경험과 ASIC에 의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기대한다. 그러나, ASIC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제안하지 않는다.
- 영국의 경우, 실험 참가 기업은 매주 지속적인 보고를 FCA에게 해야 하고, 실험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 서면을 FCA에 제출하여야 한다.
- ASIC는 지속적인 보고 요구를 제안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호주의 경우 실험 완료 후 기업의 경험과 서비스 정보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면, 영국의 경우 실험 참가 기업은 매주 지속적으로 FCA에 보고해야 하며, 실험 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 서면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