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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기념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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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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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341_4
발행기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넷째, 자분위는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어 시도지사로부터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현재 경찰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두지 않고 경찰청 기획담당관실에 의존하여 사실상 경찰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시도경찰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춘 사무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사건․사고현장의 초동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자분위에서 강조한 초동조치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분위의 초동조치권은 자치경찰에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피해자 보호‧현장보존‧범인검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건현장의 초동조치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사무로 정하여 사건발생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자치 또는 국가) 경찰이 초동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장치로서 시도경찰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할 경우, 지자체의 정치 지형상 시도지사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시도의회에 2명의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시도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 또는 야당의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정책노선을 같이하는 의원들로 시도의회가 구성될 경우, 시도지사에 대한 시도경찰위원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시도경찰위원회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지방자치의 기본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1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시·도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제명(지방자치법 제80조, 제88조)과 같이 지방의원의 신분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적용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시도지사의 법안 의견제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여기서 잠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도지사에게 법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기로 한 배경을 살펴보자. 자치경찰제를 경찰청 소관 법률인 경찰법에 규율할 경우, 자치경찰을 직접 운영하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은 자치경찰제의 상징성 및 그 운영의 자주성 등 자치분권을 고려하여 현행 경찰법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그렇다면 시도지사의 법안 의견제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광역지자체의 의견제출권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초단위 지자체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고 있다. 실제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019. 4. 12. ‘풀뿌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며 “자치경찰 시범 실시지역의 경찰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2019. 10.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와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안 및 경찰공무원법안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3단계 기준 총 4만3천명의 인력으로 최일선 종합치안의 출발점인 지구대․파출소 업무를 사실상 책임진다. 공무수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과 더불어 사건사고현장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초동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그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치안의 보조자에 불과했던 제주자치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이 ‘치안의 주체’로서 국가경찰과 치안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인프라 및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치안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특히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성 확보 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를 두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단계별 이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치경찰제가 제주자치경찰제와 같이 무관심 속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자치경찰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각자 지향하는 정책이념과 모델에 따른 백가쟁명식 대안의 분출은 한편으론 건강한 논의를 통한 보다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에는 부정적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에서처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국회에 대표 발의된 상태에 있다. 아쉽게도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아직 2년 남짓 남은 현 정부 기간 내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의 논의를 이어갈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그간의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추진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일선 경찰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국가경찰의 사무와 인력을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일선 경찰관들의 공감대 없이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해도 의도한 기대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은 사실 지금도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술세미나 등의 방식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서 단위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건의사항과 예상 문제점 등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도입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임경찰관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재교육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학 등에서도 자치경찰제 관련 교과목을 편성・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시도경찰위원회의 중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구성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시도경찰위원회의 중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시도경찰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구성원 조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시도경찰위원회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 최소 1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자치경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구성 인원 확대, 지역주민 포함, 전문 지식 보유자 포함이라는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시도경찰위원회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 최소 1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자치경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위원회 구성의 세부 요건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위원회의 수를 7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주민 1명과 자치경찰 전문 지식 보유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시도경찰위원회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되
  • 최소 1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자치경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도경찰위원회의 수를 현재의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 1명의 지역주민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