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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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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8310235212131
doc_id
PCY_201508310235212131_15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제공 뿐 아니라 다양한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은 쉼터 종사자와 긍정적인 관계 맺기를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할 뿐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등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Nebbitt, House, Thompson, & Pollio, 2007, pp.545~555). 그러나 퇴소 이후 재가출을 예방하고 가정 혹은 사회복귀 지원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쉼터를 퇴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쉼터에 입소하여 6주 동안 보호지원 할 경우 가출청소년의 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 등 행동과 태도 전반에 유의한 변화가 있지만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Pollio, Thompson, Tobias, Reid, & Spitznagel, 2006, pp.859~866). 이는 청소년쉼터의 서비스가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책 취지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립의지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였는데 자립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지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자립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다. 자립의지를 상실한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자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저축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면접대상자 가운데도 저축을 하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일을 해도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립의지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부모, 교사 등 성인의 보호 속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해도 냉혹한 사회에서 자립해 나간다는 것은 낯설고 힘겨운 일이다. 노숙청소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 ‘쉼터 제공’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 체계를 통해 멘토, 조언자가 곁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출청소년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청의 18세 미만 실종아동 통계와 청소년의 생애 가출 경험률을 이용한 규모 추정치가 활용되고 있다. 가출을 포함하여 실종으로 신고 접수되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고, 중·고교생의 생애 가출 경험률은 2002년 8.5% 수준에서 10년 만에 12.2%로 증가하여 중·고교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찰청, 2014; 여성가족부, 2012, p.143).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1년「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청소년쉼터’가 처음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2004년에 이르러「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근거로 국고에 의한 쉼터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져,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이 추진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다. 그간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가출의 원인 규명, 가출에 따른 문제, 가정복귀 영향요인, 가출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안 등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80년 대 이후 가출의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는 다수의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며 가정(부모)요인은 가출 시작과 빈도 및 기간, 가정복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정(부모)요인은 일회성, 만성, 장기 탈출형 등 가출 행태와 특성 뿐 아니라 재가출, 방임 등 가정복귀 이후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가족의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백혜정, 방은령, 2009; 박윤희, 이상균, 2010; 김용길 외, 2011).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가출을 비행과 사회문제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가출청소년이 저학력·비숙련 상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처우와 이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범죄의 가해, 피해에 연루되는 것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다(김지혜, 2005a; 김지혜, 2005b; 윤선미, 이나영, 2012). 현재 우리나라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독립된 법률은 부재하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제16조), (가출)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있다(제31조). 현행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사실상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정책형성과정은 청소년쉼터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청소년쉼터의 발전과정은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90년대는 시범운영과 제도 도입기로, 1991년「청소년기본법」제정을 계기로 1992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YMCA 청소년쉼터가 최초로 개소되었다. 이 당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10일 미만 동안 보호하고 귀가하는 형태였으나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보호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시설이 생겨났다. 1996년 이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같은 해 전국 5개 광역시에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청소년 가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쉼터 운영 모델에 관한 연구와 가출의 비범죄화 논의가 대표적이다. 2000년대에 이후 청소년쉼터의 기능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시, 단기, 중장기 등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한 청소년쉼터의 유형화 필요성과 차별화된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형화에 재논의를 포함하여 청소년쉼터의 양적 확대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이용교, 2003; 정익중 외, 2009; 남미애 외, 2012). 최근 연구동향 중 주목할 점은 청소년 가출에 대한 관점에 관한 논의, 그리고 가출을 예방하는 소극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가출 이후 인권, 권리 보장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이다. 김지혜(2013)는 가출을 더 이상 비행, 범죄의 행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책대상인 가출청소년은 ‘가출’이라는 행위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정책추진 시 청소년의 가출을 더 이상 비행, 일탈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출 이후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회화를 최소화하는데 개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출청소년 보호지원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은 청소년기 가출행위는 사회의 도덕과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일탈, 비행, 우범으로 낙인하는 것 자체가 결국 범죄로 이행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지위비행 개념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렴된다. 특히 가출 뿐 아니라 홈리스청소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욕구(needs) 충족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및 보호자의 책무 정도와 청소년기 가출에 대한 관점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청소년쉼터의 서비스가 가출청소년의 일시적 보호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출 원인 제거 및 가정·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소년쉼터 서비스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복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쉼터 지원 효과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추출한다.

    • 쉼터에 입소하여 6주 동안 보호지원 할 경우 가출청소년의 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 등 행동과 태도 전반에 유의한 변화가 있지만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가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책 취지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쉼터의 단기적 효과가 퇴소 후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결합한다.

    •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가출 원인 제거와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일시적 보호를 넘어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쉼터에 입소하여 6주 동안 보호지원 할 경우 가출청소년의 약물사용, 가족관계, 자존감 등 행동과 태도 전반에 유의한 변화가 있지만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가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정책 취지와 같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퇴소 이후 6개월 이내에 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