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3년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이다. 전국구 의석의 배분은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결과를 바탕으로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9대 국회와 1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이를 승인하여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전국구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의도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집권세력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도는 전국구 의석 배분 기준이 몇 차례 바뀌면서 계속되어 왔다.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는 철저한 인격주의에 의거하여 국민을 있는 그대로 축소시켜 대의기구에 표출시키고자 하는 합리주의정신이다. 따라서 사표도 방지하고 표값도 균등화하기 위하여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에 비례하여 각 당에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제도이다.
공천제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본격화되어 제5대국회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제6대국회 이전에는 정치적인 요건이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누구나 희망자는 공천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었으나 공천을 받는 쪽이 훨씬 더 정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에도 부합되고 득표활동에도 유리하다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제6대국회 이후 당의 공천제가 법률상의 요건이 됨으로써 누구라도 당명을 거역하거나 당권에 도전하면서 입후보할 수는 없도록 되어버렸다. 더욱이 무소속 입후보의 길마저 봉쇄된 상황에서 정치지망생의 정치생명은 오로지 당지도부의 수중에 있는 셈이었다. 또한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에게만 투표권을 행사할 뿐 전국구후보에게는 별도로 의사표시조차 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더 그러한 현상을 부채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민련은 집권당인 민자당에서 분당한 김종필씨를 중심으로 공화계 인사들이 민자당을 탈당하면서 창당되었다. 자민련은 창당이나 신민당과의 합당과정에서도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나 노력은 없었다. 자민련의 당헌․당규상에 여성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으며 지구당 기간조직으로 읍 면 동 단위에 회장, 청년 여성 회장, 투표구 단위에 지역장, 리 통 단위에 봉사장, 반단위에 반책을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읍 면 동 단위에 당원회의를 두어 지구당 대회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반당원들에게 대의원 선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지구당 운영은 지구당 기간조직의 당원들의 참여에 의해 지구당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지구당위원장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자민련의 중앙당 조직으로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는 대의원 전당대회가 있으며, 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업무처리를 위해 직능별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중앙 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중앙위원회 폐회기간 중에 업무를 대행하도록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19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여성분과위원회이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재가 임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분과위 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명 그리고 운영위원 10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있다. 2000년 2월 현재 총재직속 자문기구로 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데 이 중 여성 정치발전위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위원의 구성은 총재 및 명예총재 자문위원회의 경우만 원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내 및 원외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 중반기 주요당직 인선을 마친 민주당은 1993년 4월 12일 당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개혁작업을 통한 당체제정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세 차례의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실행하였다. 당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실의 분야별 전문위원을 대폭 증강하여 대중정당․정책정당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의 정책심의를 위한 상임기구를 설치하며, 당 정책의 확정절차와 법률안 확정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당 정책결정과 법안제출의 난맥상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그리고 환경에 대한 당의 일관된 관심과 보다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 환경특별위원회와 지방 자치특별위원회,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조직강화를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기 구화하였다.
15대 총선에서는 여성처를 신설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 명단의 1-10번 사이에 남녀후보를 반반씩 11-20번 사이에 남 30%, 여 70% 등 구체적으로 공천 명단에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기본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해 5급,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제고, 2000년까지 20%,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0년까지의 30%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은 분당을 하게됨에 따라, 제15대 총선에서 총 253개 선거구 중 225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낸 민주당은 11.2%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9명, 전국구에서 6명 등 의석확보율 5.0%에 불과한 15명을 당선시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결과 정당은 분열되고 말았다. 이후 민주당은 신한국당과 합당을 한 후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창당직후 당직을 임명하지 않고 선거대책기구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평민당 이 처음으로 당조직을 꾸린 것은 13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1988년 1월 11일 이었다. 그리고 2차로 당직을 임명한 것은 4.26총선 이후에 열린 1988년 5월7일 임시전 당대회 직후였으며, 3차는 1990년 7월27일 정기전당대회 직후였고, 4차는 신민주연 합당(약칭: 신민당)으로 개편한 후였다. 평민당 조직에서 여성은 총재단과 당무위원직에 박영숙 부총재가 입당한 직후 부터 신민당 통합이후까지 부총재의 역할을 하였다. 당무위원에는 마찬가지로 이우정, 박영숙 부총재가 참여하였다. 총재단에서는 10인 이내의 인원 중 1명이상이 참여함으로 하여 10%이상의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무위원은 한사람의 여성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참가한 경우에 있어서도 부총재인 박영숙, 이우정에 불과하여 2.7%∼5.3%를 차지하였다. 박영숙은 1988년 4월 26일의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의 전국구 후보자 명단 1순위에 지명되어 국회의원이 될 정도로 평민당내에서의 위치는 확고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주당이 당개혁방안을 통해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주당이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구체적인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낸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민주당의 당개혁방안 내용과 여성위원회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당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여성위원회 상설기구화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행위와 그 앞에 명시된 목적 문구를 연결한다.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 (evidence)
- 당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였다.
-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치사회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