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해양정보는 해양환경관리법 , 연안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이 각 기관별로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관리하지 못하여 이미 발생된 해양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또는 학회 차원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 ,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은 6개의 장과 30개의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국가해양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해양정보정책의 추진체계, 국가해양정보 기반조성, 국가해양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가해양정보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과 유사한 입법 형식을 띠고 있다. 하지만 입법목적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내용이 빠져 해양자원의 이용에 초점을 둔 점, 정보체계의 핵심인 기본해양정보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별도로 선정 고시하도록 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해양공간 면적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며, 주권이 미치는 영역인 내수, 영해, 접속수역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해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각종 산업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해양행정 기구인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해양에 관한 법률 및 제도,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 해양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연안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연안관리법 은 적용 범위가 영해로 한정되어 있어 앞서 기술한 우리나라 관할 해역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범위는 ʻ배타적 경제수역ʼ까지 포함하고는 있으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리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수단인 공간관리수단, 행위관리수단, 계획관리수단, 조사 정보관리수단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관할해역 공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수단을 실효적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data)는 자료 또는 정보에 위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는 공간정보(spatial data)를 “육상, 해양 등 전지구의 특성과 경계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IHO, 2011, p.8). 또한 공간정보는 “좌표와 위상으로 저장되고, 도면화되는 정보이며,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접근, 조작,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2015)은 해양공간정보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 구축 관리 활용 및 유통하는 공간정보로써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 또는 인쇄물을 포함”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과 규정은 공간정보를 육상중심으로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인지 및 의사결정과 관련성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제외할 경우 공간정보를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로 한정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3호에 따르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공간정보체계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 법률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로, 공간정보체계는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공간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체계의 통상적 의미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령은 이 둘을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0년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되고, 이후 이를 공간정보를 가공 분석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개발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 및 민간영역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내 법령에서 공간정보체계를 ‘공간정보,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념과 달리 현재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과정에서 공간정보표준화와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법령상 요소 외에 다른 요소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개념을 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법령과 정책의 외형적 불부합을 해소해야 한다. 외형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의 정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글로벌공간정보체계 협회(GSDI, Glob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ssociation)는 공간정보체계(SDI)를 “공간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위한 기술, 정책, 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GSDI, 2004, p.8).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요의 증가는 우리나라 법령의 변화과정에도 반영되었는데, 1995년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제정되고, 2009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및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의 제정으로 법령체계가 분화 발전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9년에 제정한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은 당시 국제적 조류인 SDI(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국내 법률에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SDI는 공간정보의 이용, 공유,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공간정보를 공유하고 변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혹은 체계이다. 공간정보는 특성상 국가에 의해 구축, 보급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가 주도로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이를 국가정보기반(National SDI)으로 정의하고 있다. SID의 이점은 데이터 접근의 개선, 데이터 수집과 유지에 있어서 중복 노력을 감소하고, 데이터 사이의 상호운영성과 가용성을 좋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을 통하여 범정부적으로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즉, 동법 제2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제19조 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 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공간정보관리체계는 이러한 범정부차원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법에 근거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골재’는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자원 정보 및 개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된 구체적인 시점은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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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된 구체적인 시기(연도 또는 날짜)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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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또는 학회 차원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 ,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 우선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은 6개의 장과 30개의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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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에는 법률안의 구성, 입법 목적, 포함 내용, 문제점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안이 제시된 정확한 시점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또는 학회 차원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 ,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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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최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상대적인 시점일 뿐 구체적인 연도나 날짜를 확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문맥 내의 다른 연도 정보(1990년대, 1995년, 2009년, 2011년, 2015년 등)는 다른 법령이나 정의에 관한 것이므로 질문의 답과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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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시된 문맥만으로는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정확히 언제 제시되었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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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 또는 학회 차원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 , 해양이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 우선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은 6개의 장과 30개의 조문(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제시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도나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