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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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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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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6021_10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그 권리가 소멸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다만,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는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북한 문헌에서 민사 시효제도는 민사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이행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과 함께 비법점유물 반환청구권도 그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유권(경영상관리권)자가 자기의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을 제때에 행사하지 않은 행위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의 민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소유권(경영상관리권)과 경제거래관계에서 지니게 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환, 대차, 임치와 같이 다른 법인이나 공민들 사이의 민사거래관계에 의하여 설정되는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의 행사에서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 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 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3개월이다.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한 개별시효기간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년이다. 1999년 개정 전에는 대외민사거래에서 시효기간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연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대외민사거래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시효기간을 2년으로 확정하여 북한 내의 시효기간보다 그 기간이 늘어난 점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대외경제계약법에서 대외경제계약의 손해보상청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계약상의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하며,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외경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민사시효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2년이 될 것이다. 금강산관광지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6조),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5조),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보험규정(동 규정 제24조)에서는 보험보상청구 시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역시 2년이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 시효기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경제교류시 계약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 민사시효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북한 민사시효제도는,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점, 시효제도의 목적으로 법인의 경제활동과 재정규율의 강화를 들고 있는 점, 소유형태에 따른 시효 적용의 차이, 시효의 의무적 적용, 권리주체에 따른 시효기간의 구분, 지나치게 짧은 시효기간, 시효기간의 연장사유 인정 등의 특성이 있다. 이는 사회주의 법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북한 민법상의 민사시효제도는 라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등 경제특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 관련 법률에서 북한 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시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의 경우 북한 당사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시효규정을 명시하고 북한 민법상 민사시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외국투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시효제도를 적어도 경제특구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안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면, 남한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유추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안의 준거법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면 불법행위지인 북한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북한법을 적용한다는 결론은 준거법에 대한 문제의 시작일 뿐이다.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제활동에 관하여 북한의 일반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법 제9조 제2문은 ‘경제활동에 속하는 사항 중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하 “총국”)과 공업지구관리기관(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이하 “관리위원회”)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개념에 대하여는 개념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노무관리 문제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이다. 노동규정을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 규정 어디에도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 다만 노동규정에 기업이 노동규칙을 작성 실시하려면 종업원대표와 협의할 것(제13조)과 연장작업이 필요한 경우 종업원대표와 협의할 것(제21조)을 규정하여 종업원대표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며, 그나마 종업원대표의 지위, 권한이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이나 종업원대표에 대한 사항은 이를 이해하지 않고는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성공업지구 기업의 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노동조직과 종업원대표에 대해 살펴본 후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업무지시와 인사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외경제계약에서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할 때 적용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외경제계약의 손해보상청구기간을 결정하는 적용 순서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대외경제계약의 손해보상청구와 관련된 규정 적용 방식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대외경제계약상의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하며,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청구기간을 결정하는 단계적 절차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따라서 대외경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조약, 민법(민사시효기간) 순으로 적용됨을 정리한다.

    •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약, 조약, 북한 민법의 순서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인 적용 순서를 리스트 형태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외경제계약상의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하며,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있다.
  • 따라서 대외경제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 계약 → 조약 → 북한 민법의 차례로 그 청구기간을 정하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외경제계약의 손해보상청구기간은 계약, 조약, 북한 민법(민사시효기간)의 순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