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0 저작권 백서

uuid
4d727ae7-57e2-5ff5-9803-61d964f53edd
content_id
PCY_201905300335298121
doc_id
PCY_201905300335298121_21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발행연도
2011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0년 12월 기준으로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수집 데이터베이스 건수는 파일 단위 1,130만 건이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SW 비교·분석·검사 시스템인 코드아이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코드아이 서비스는 2010년 6월 28일 시작해 12월 23일까지 총 101번 제공되었고, 오픈소스 SW 프로젝트는 메타정보 단위 170만 건이 수집되었으며, 프로젝트 요약문 한글 번역은 7만3천 건이 수집되었다. 이 정보들은 코드아이와 OLIS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오픈소스 SW 비교·분석·검사 시스템인 코드아이 서비스와 함께 OLIS 사이트도 정식 서비스에 들어갔다. OLIS 사이트를 통하여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현재 공개·비공개 상담 및 오픈소스 SW 검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 임치제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신뢰성 있는 제3의 수치기관과 합의하여 당해 프로그램(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사용권자가 수치기관에게 임치된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2002년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저작권법으로 통합)에서 미국의 ‘조건부 제3자 예탁제도(escrow)’를 도입한 것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와 프로그램 저작권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관련 산업계에서는 프로그램 이용허락을 체결할 때,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사용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원천기술의 유출 위험을,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아울러 임치제도가 관련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 보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정부도 SW 분리발주 추진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SW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임치제도를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임치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향후 임치물의 기술 검증, 업무 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온라인이용서비스 제공, 계약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환경 개선, 보안 강화, 홍보 활동 다양화 등 임치업무의 개선 및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임치제도 이용활성화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활동은 스마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층을 고려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먼저 정규 교과서(초등학교 5, 6학년) 내에 저작권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연구학교(50개교), 체험교실(198개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운영에 따라 총 75회에 걸쳐 3,444명을 교육하였다. 대졸 미취업자를 ‘저작권 청년강사’로 선발·육성하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2009년 424회⇒2010년 2,459회)하는 한편, 원격교육시스템의 고도화 및 본격 서비스로 다양한 저작권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다. 또한 눈높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하였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뮤직비디오 및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3종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저작권 캠페인 송을 제작,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는 저작권 UCC·카툰·포스터·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며, 50명의 대학생 저작권 챌린저를 통한 온·오프라인 입소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방법 및 자료를 연구·개발하여 학교에서의 일반화된 저작권 교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저작권 연구학교는 수도권 15개교(총 12,600명) 운영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수도권 및 전남지역 23개교(19,320명)로 확대 운영되었다. 이후 2009년에는 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운영학교도 전국 10개 시·도 27개교(총 22,680명)로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50개교(총 44,771명)가 저작권 연구학교로 지정·운영되면서 운영 범위를 전국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교사 사전 연수를 개최하여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연구학교 운영 방법을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시연하여 연구학교 운영에 실효성을 기하고자 했다.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68.4%에서 76.2%로 약간 높아졌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10년 실시한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10,506명 참여)에 따르면, 청소년의 저작권 지수는 71.1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도(지식 정도)가 74.9점, 저작권 의식도(의식 정도)가 67.4점으로 조사되어 저작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식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2010년 12월 흥사단 투명사회본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정직지수를 조사(7,066명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77.7%는 숙제를 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베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친구의 숙제를 베낀 적이 있다는 학생 비율도 76.3%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IPTV 등 유비쿼터스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저작물 이용 행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의 주요 이용 목적이 웹서핑(87.6%)에 이어 음악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가 2위로 조사될 만큼,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인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저작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일반 국민의 저작권 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주년을 맞아 저작권 노래(김태원 작사·작곡)가 제작됐으며, 저작권 캐릭터 ‘창작이·나눔이’가 탄생했다. 정부에서도 저작권 교육 및 홍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청소년·교사·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를 3대 중점 과제로 정하여 저작권 의식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로그램 임치제도가 저작권자와 사용권자 양측에 제공하는 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프로그램 임치제도가 저작권자와 사용권자 각각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임치제도의 정의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사항을 추출한다.

    •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원천기술의 유출 위험을,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저작권자의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권자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와 프로그램 저작권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저작권자는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하여 원천 기술을 보호받고, 사용권자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보장받아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결합한다.

    •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원천기술의 유출 위험을,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저작권자에게는 원천 기술 유출 위험을 방지하여 기술을 보호해주고, 사용권자에게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사용을 돕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와 프로그램 저작권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의 이점을 나누어 명확하게 서술한다.

근거 (evidence)
  •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원천기술의 유출 위험을, 사용권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원천 기술 및 프로그램 사용권자의 안정적 사용을 도와 프로그램 저작권산업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저작권자에게는 프로그램 원천 기술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여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며, 사용권자에게는 프로그램의 계속적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용을 도울 수 있다.